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 유성엽]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개선해야 !!”
의원실
2008-10-16 13: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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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을 생산·가공하여 출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나, 조리된 음식에 대하여는 별도
의 규정이 없음.
○ 수산물도 식품이며, 생산자와 소비자 동시보호를 위해서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등에
서 조리된 수산물도 원산지표시 대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어선어업의 특성상 일정부분 혼획이 불가피한 현실을 감안해서 혼획의 품목이 아닌 비율
로 제한하는 한편 징역·벌금형을 과태료 부과로 완화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