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박보환]어린이 보호구역의 강화

강원도교육청




-질문-



- 제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교육감님, 어린이 보호구역이 뭔지
알고 계시죠?



■ 어린 학생들을 둔 학부모가 자녀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안전 대
책을 수립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은 9월 3일
자로,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의 어린이 보호구역의 설치 목적은 교통안전 수준이 OECD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의 교통현실을 감안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
입니다.



-질문-



- 혹시 강원도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 14,551개 대상 중에 8,429개소
가 지정이 되어서 57.9%의 지정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그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41.5%입니다. 경북의 32.8% 다음으로 꼴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지정율을 나타낸 학교급은 86.4%인 초등학교인데, 강원의 경우
54.5%로 전국 중에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평균 꼴찌인 경북 64.5%보다 지정율
이 낮아요.



-질문-



- 이는 경찰청과의 협의도 긴밀히 이루어져야 하고, 교육감님 단독으로 결정하실 수 있는 사항
도 아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됩니다만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책 세우신 것 있습니까?



■ OECD 2006 자료를 보면요. 한국의 ‘어린이 10만명당 14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가 한국이 3.1명으로 스웨덴 0.9명, 일본 1.3명, 영국 1.4명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 상황이 이러한데도, 어린이 보호구역의 초등학교 지정율이 전국 최하위라는 것은 참으로 부
끄러운 일입니다. 지정율을 높일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 2007년도의 경찰청 교통사고통계를 분석해 봤습니다. 어린이 자동차 사고 중 시간대별로는
하교 및 놀이 시간대인 8시부터 20시 사이에 전체 사망사고의 81.6%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8시 이전인 등교 시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녹색어머니회 등이 안전 지도 활동을 벌인 결과
교통사고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하교 시에 교통사고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



- 따라서 하교 시에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인력이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
각하는데, 이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것 있으십니까?



■ 또한 교통사고 시 어린이 활동상황을 보면, 보행 중 사망사고가 전체의 63.3%로 가장 많습
니다. 어린이 활동구역인 학교 또는 주택가 주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 또는 안전구역으로 지
정·운영하여 어린이 스스로 감당해내기 어려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려는 노력이 필
요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에 의하면 어린이 보
호구역의 지정을 위해서는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관할지방경찰청장·서장에게 신청하고, 보육시
설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초등학교장등의 건의를 받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본 위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필요성이나 주변 도로의 위험성은 해당기관(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보육시설)의 이용자나 기관장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이 신청을 초등학교장의 건의를 통해 시장 등이 신청하는 것보다 유
치원·특수학교·보육시설의 장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
로 생각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이렇게 되면, 강원도 내에 교통시설이 열악한 학교라도 어린이 보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법안을 한 번 챙겨보시고, 어린이 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
시기를 부탁드립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