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박보환]강원대 병원,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소로 적발돼

질문-



- 현재 강원대병원 환경관리인이 몇 명입니까?
-시설관리과에 환경기사 1명(법정인원), 직원 1명, 총 2명



- 폐수방지시설의 처리방식은 화학적 처리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가동시간대에는 폐수 처리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폐수의 특성에 따라 약품량을 조절하여야 하는데 그 인원으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그나마 폐기물처리와 의료장비수선 등 타업무와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 환경부가 봄철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6일까지 도금시설, 병원
시설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소 중 폐수 발생량이 하루 10㎥(세제곱미터) 이상인 업체 및
불법행위 의심 업소 등 398개소에 대한 특별기획점검을 통해 52개소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 강원대 병원이 수질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을 받았죠?「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셨는데요, 적발 된 52개소 중 대학 병원은 단 두 곳뿐이었습
니다.



-질문-



- 2인 뿐인 환경관리인이 타업무와 병행하여 방지시설을 가동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때문
에 변동되는 폐수량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해서 배출농도를 초과한 것이 아닙니까?



- 개선명령을 받은 후 조치사항을 보면 '방지시설 가동 시 환경관리인이 폐수처리장에 상주‘하
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병행하고 있던 폐기물처리와 의료장비 수선업무가 소홀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되는대로 시설장비과 직원을 더 충원하셔서 강원대병원
이 지역사회에서 환경파괴의 주범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