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지역신문발전기금 국고지원금 09년 예산에서 80억 감소
기금운용방식의 현실적 한계를 무시한 기획재정부의 탁상행정 탓!
2010년까지인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연장을 위한 개정법 발의준비 >
’09년 예산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지발기금)중 국고지원인 정부출연금이 전년보다 80억 감소
한 50억으로 배정되었다. 이유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여유자금이 ‘07년말 402억에 이르고 있어,
여유자금 과다로 인해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유자금 과다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제
약으로 인해 정상적인 지출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며, ’지발기금의 운용방식을 모르는 기획재
정부의 탁상행정으로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장세환 의원(전주 완산 을)은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지원단체(한국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등)의 2008년 국정감사에서 지
역신문발전기금의 저조한 집행현황의 문제가 실현 불가능한 융자사업으로 인한 것임을 문화
부 미디어정책관에게 추궁하고 향후 대책을 따져 물었다.
장세환 의원은 “융자사업분야가 대규모 투자자금이 소요되는 윤전시설도입 및 설치 자금(투자
비용 약40억원) 융자와 편집 인쇄시설 도입자금에 제한되어 있고 지역신문사의 경우 담보 능
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원받기가 어렵다”고 지적하며, “최근 시행하고 있는 경영
여건개선 융자방식과 융자한도액의 확대(7억)로 8월말 현재 3,160백만원(집행률 63.2%)의 실
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진일보한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장의원은 “2009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국고출연금 규모 축소 및 기금 사업비 감액 등
은 상당수 지역 신문 종사자들로 하여금 향후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 중단 혹은 지원규모의 대
폭 축소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를 갖게 만든다”고 말하며, “2010년까지 시행되는 ‘지역신문발전
지원특별법’의 연장을 위한 개정법률을 발의하기 위해 현재 국회 법제실에 의뢰해 놓은 상태이
며, 법제실로부터 법안이 제출되면 곧바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