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성호의원]10/6 안양교도소
정성호의원실입니다.

10/64 대구고법, 대구고검등 국정감사 질의 보도자료 입니다.



2004년 국정감사【10/6】: 안양교도소 현지시찰




■ 교도관의 인권은 지켜지고 있는가 : 교도관의 안전위협

☞ 임상실험 결과에 의하면 교도관의 정신건강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 원인은 무억이
라고 보는가?

☞ 제소자의 신체적 위협으로부터의 불안감 해소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본 적이 있는가?

☞ 제소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나 상대적으로 교도관의 인권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인권위원회에서 교도관 인권진정을 한 결과 받아들여진 적은 있었는
가?




■ 제소자의 과도한 진정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사기 저하

☞ 재소자의 인권위 진정이 매년 100건이 넘는데 교도관들도 (구두라도) 진정한 경우가 있었는
가?

☞ 재소자의 진정에 비하여 실제로 권고는 200건중 1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좌를 받는 과정
에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실제로 어떠한가?

☞ 교도관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또는 이러한 조사가 알려지면 교도관의 사기저하가 가장 문
제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그러한가?




■ 교도관 인력충원과 근무여건 개선되어야

☞ 일주일에 3일을 야근하고 하나의 근무지에 한명만이 근무하는 것은 교도관의 처우에 문제
가 있다는 것이 아닌가?

☞ 인력충원은 해마다 지적되고 있는데 그래도 잘 시정되지 않는 것은 보고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 재소자 2,500여명에 대한 야간교도지휘가 6급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소한 사무관
급에 의하여 지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것 아닌가?




■ 교도시설 및 교도관의 처우 개선되어야

☞ 사실상 의무실은 재소자만 이용되고 교도관은 거의 이용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용방법을
개선하여 교도관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햐야 되는것이 아닌가?




■ 특이수용자(농아자, 조직폭력사범) 특별 관리해야

☞ 조직폭력사범은 연고지로부터 분리하여 수용하고 있는가?

☞ 농아자만 하여도 18명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화를 통하여 농아자를 전문적
으로 담당하는 교도관이 있는가?



∴교도관의 인권 의식이 높아야 수형자의 인권수준도 향상된다"며 "범죄자가 끼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할 때 교도인력 수준향상 및 시설 개선을 위한 교도행정청 설립이 시급하
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