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복심의원]47_10/7(목) 주5일제따른 업무상 어려움
수고가 많으십니다.
10/7(목) 대전지방노동청 국감질의내용입니다.
문의사항은 02-788-2536(김용천비서관)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주5일제 근무시행에 따른 지방노동청 업무상의 어려움 해소방안에 대해 질의합니다.

주5일제 근무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행정대상이 불변이고 이에 따른 업무량이 불변인 상태
에서 주5일제 시행은 실질적인 근무시간 단축의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특히 공공기관인 노동청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 신고사건 처리나 점검 등이 주요 업무이기
때문에 자동화가 어렵지 않습니까?
대전지방노동청의 경우 2004년 월 평균 초과근무시간이 총 1,140시간이고 둘째, 넷째주 토요휴
무를 실시하는 현재의 근무조건 하에서 초과근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직원 1인의 월 근무시
간은 180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근무형태 하에서 전 직원이 초과근무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약 6.33명 정도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다만, 현재 초과근무시간 인정은 상한선이 일일 4시간이며 실제 근무시간에서 일일 2시간을 기
본적으로 공제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초과근무시간은 1,140시간보다 많을 것으
로 예상되며, 필요한 인력도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업무 효율화를 위한 추가 소요인력은
어느 정도도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이 점과 관련하여 노동부 본부와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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