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동위, 전문성 부족문제 언제 해결하나?
현직 조사관 95% 근무기간 3년 미만, 5년 이상 근무자 불과 4명
공익위원 자격요건에 노동전문성 검증 없어
현직 변호사 26%, 노동전문가인 공인노무사는 4%
중앙노동위원회를 비롯한 노동위원회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안산 상록갑)은 17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동위
원회 현직 조사관 대부분의 근무기간이 3년이 안 된다”면서 “준사법적 기관인 노동위원회의 전
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9월 1일 기준 현직 조사관 234
명의 95%인 222명이 근무기간 3년 미만이고, 2년 미만인 조사관도 75%인 175명에 달한 반면,
5년 이상 근무자는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노동위원회 조사관들은 심판사건의 사전조사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조사관의 전문성은 곧 심판의 전문성을 크게 좌우한다”고 하면서, “현재의 조사관 인사는 노동
부 일반공무원을 불러다 쓰고 대부분 3년도 안돼 다시 노동부로 돌려보내는 식”이라고 꼬집었
다.
한편, 이 의원은 공익위원의 자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노동위원회법(제8조 제2항)에 규정된 공익위원의 자격요건 가운데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
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가 있으나, 공인노무사를 제외한 변호사 등의
직업은 노동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로 3년 이상 재직한다고 해서 노동문제를 잘 알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변호사가 전체 공익위원 690명 중 180명으로 26%를 차지
하고 있는 반면, 노동분야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공인노무사는 30명으로 4.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노동위원회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노동계는 물론 학계에서도 오래된 일이
다”라고 하면서, “노동위원회가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노동분쟁을 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판
단하는 준사법기관이라면 반드시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