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복심의원]49_10/8(금) 산재지정 의료기관 가짜의사
의원실
2004-10-09 11:53:00
117
수고가 많으십니다.
10/8(금) 근로복지공단 국감질의내용입니다.
문의사항은 02-788-2536(김용천비서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앞서 말씀드린 산업재해 진료비 심사시스템과 연결선상의 질의입니다.
현재 산재지정 의료기관은 전국에 5,787개소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현재까지 의사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산재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 산재지정의료
기관으로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이사장님께서도 알고 계십니까? 전혀 모르고 계시지요?
○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의료인 면허 DB자료를 구축하여 신고된 의·
약사 면허자격과 대조확인 작업을 지난해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1명의 무자격 의사를 적발하여 경남 창녕 소재 H(의료법인호산의료재단한성)병원
과 대전광역시 서구 소재 S(의료법인고려의료재단새생명)의원에서 실제 진료를 한 것이 적발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 창녕의 H병원의 경우 지난 2001년 6월11일부터 현재까지 산재 의
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2001년부터 2003년까지 1억2천3백여만원의 산재진료비를 청구했습
니다.
금년의 경우는 무면허의사 2명, 한의사 1명, 약사 1명을 적발했는데요, 이중 가짜 의사가 근무
한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 중 산재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이 경북 칠곡 소재 H(혜원성모)병
원,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소재 K(김재은)신경외과의원, 경기 평택시 소재 S(성심중앙)병원 등 3
곳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H병원의 경우 지난 2000년 4월27일 이후 현재까지, K신경외과의원은 1995년 8월630일 이후 현
재까지, S병원은 2000년 12월14일 이후 현재까지 산재진료비를 공단에 청구하고 있습니다.
산재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각각 의료기관이 공단에 청구한 진료비는 H병원의 경
우 지난 2000년 4월27일 이후 현재까지 4억2천5백여만원, K신경외과의원은 1995년 8월30일 이
후 현재까지 63억9천6백여만원, S병원은 2000년 12월14일 이후 현재까지 5억3천7백여만원의
산재진료비를 공단에 청구한 바 있습니다.
○ 본 위원이 보건복지부의 자료와 근로복지공단의 자료를 비교해보지 않았더라면, 공단은 이
러한 사실조차 앞으로도 까맣게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
떠한지? 더욱 전문적인 기관으로 산재급여 진료비 심사 업무를 전향적으로 이관하실 의향은
없는지? 진솔한 답변바랍니다.
10/8(금) 근로복지공단 국감질의내용입니다.
문의사항은 02-788-2536(김용천비서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앞서 말씀드린 산업재해 진료비 심사시스템과 연결선상의 질의입니다.
현재 산재지정 의료기관은 전국에 5,787개소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현재까지 의사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산재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 산재지정의료
기관으로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이사장님께서도 알고 계십니까? 전혀 모르고 계시지요?
○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의료인 면허 DB자료를 구축하여 신고된 의·
약사 면허자격과 대조확인 작업을 지난해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1명의 무자격 의사를 적발하여 경남 창녕 소재 H(의료법인호산의료재단한성)병원
과 대전광역시 서구 소재 S(의료법인고려의료재단새생명)의원에서 실제 진료를 한 것이 적발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 창녕의 H병원의 경우 지난 2001년 6월11일부터 현재까지 산재 의
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2001년부터 2003년까지 1억2천3백여만원의 산재진료비를 청구했습
니다.
금년의 경우는 무면허의사 2명, 한의사 1명, 약사 1명을 적발했는데요, 이중 가짜 의사가 근무
한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 중 산재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이 경북 칠곡 소재 H(혜원성모)병
원,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소재 K(김재은)신경외과의원, 경기 평택시 소재 S(성심중앙)병원 등 3
곳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H병원의 경우 지난 2000년 4월27일 이후 현재까지, K신경외과의원은 1995년 8월630일 이후 현
재까지, S병원은 2000년 12월14일 이후 현재까지 산재진료비를 공단에 청구하고 있습니다.
산재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각각 의료기관이 공단에 청구한 진료비는 H병원의 경
우 지난 2000년 4월27일 이후 현재까지 4억2천5백여만원, K신경외과의원은 1995년 8월30일 이
후 현재까지 63억9천6백여만원, S병원은 2000년 12월14일 이후 현재까지 5억3천7백여만원의
산재진료비를 공단에 청구한 바 있습니다.
○ 본 위원이 보건복지부의 자료와 근로복지공단의 자료를 비교해보지 않았더라면, 공단은 이
러한 사실조차 앞으로도 까맣게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
떠한지? 더욱 전문적인 기관으로 산재급여 진료비 심사 업무를 전향적으로 이관하실 의향은
없는지? 진솔한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