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 김성조]제주 청소년범죄 지속증가 속, 특별법 위반 범죄

제주 청소년범죄 지속증가 속, 특별법 위반 범죄 증가 우려
- 제주 교내폭력도 연평균 50.7% 급증해 대안책 마련 시급



■ 현황 및 개요



O 일반적으로 청소년은 그들의 행위에 대해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충분한 책임을 질 수 없
고, 아직도 성장과정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범죄와 같이 검거와 처벌에 중점을 맞춰서는 안

- 우선적으로 청소년이 범죄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평소 관심과 충분한 보호 활동을 통한
범죄예방에 주력해야 하며,
- 청소년에 의한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검거 후 처벌에 중점을 두기보다 감독과 효과적인 교육
을 통하여 그 비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이 필요함
- 청소년범죄가 성인범죄로 이어지기 전에 청소년 스스로 깨닫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발
돋움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함



O 제주도경은 19세 미만 청소년범죄에 대하여 통계를 관리하고 있으며, 2005년 이후 지속적으
로 청소년범죄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내폭력도 급증하고 있어 청소년관련 범죄에 대
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음



■ 문제점



O 최근 제주도 관내 청소년범죄가 2005년 대비 2006년에 6%증가하여 1,205건이 발생하였으
며, 2007년의 경우 전년대비 17.3% 증가한 1,414건이 발생하는 등 관내 청소년범죄가 증가추
세에 있음
- 제주도 관내에서 발생한 청소년범죄 중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소위 말하는 강력범죄는
물론 절도와 폭력 등의 범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임
- 올해 청소년에 의해 살인사건이 발생했음은 물론, 최근 4년간 20건의 강간사건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과거 단순절도의 경우 결손가정 소년범죄로 인식되었던 것과는 달리 유흥비를 마련한다든
지 호기심으로 한다든지,
-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가 과거와 다를 뿐만 아니라 불분명한 이유로 인한 우발적 사건을 포함
하여 지난 4년 동안 1,810건의 절도사건이 발생하였음



O 또한 우려스러운 것은 제주도 관내 청소년들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처벌받는 건수
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07년의 경우 전년대비 7.2%증가한 309건이 발생하였으며, 2008년 8월 현재 이미 전년대
비 7.1%증가한 331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범죄가 발생하고 있음
- 특가법의 경우 뺑소니, 무면허 등의 범죄는 물론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에 적용되는 것으
로 제주도 관내 청소년의 범죄가 초범으로 그치지 않고 재범 발생우려가 높은 것은 물론,
- 뺑소니, 무면허 등으로 인한 특가법 처벌 비중이 2006년 61.5%, 2007년 66.7%, 2008년
45.3%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 청소년들의 주요범죄가 오토바이 사고도주, 무면허 오토바이ㆍ자동차운전 등에 집중되어 있
어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대안마련이 절실함



O 제주경찰은 그동안 학교별 담당경찰관, 배움터지킴이를 통한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행
정ㆍ교육기관과 협조하여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관내 학교폭력범죄는 급증하고 있어 그동안 제주경찰의 예방활동에 실효성 문제가 제
기됨
- 2005년 103건이었던 학교폭력은 2006년 49.5% 증가한 154건이 발생하였으며, 2007년의 경
우 전년대비 55.1% 증가한 239건이 발생하였음
- 뿐만 아니라 2008년 8월 현재 이미 전년대비 47.6% 증가한 353건이 발생하여 학교폭력이 근
본적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음
- 학교폭력발생 유형을 보면 유형을 불문하고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금품갈취의 경우 2007
년은 전년대비 48.4% 증가한 49건이 발생하였고, 2008년 8월 현재 전년대비 204% 급증한 149
건이 발생하였음
- 특히 학교폭력의 유형 중에서 2006년과 2007년에 5건의 성폭력이 발생하는 등 학교폭력이 도
를 넘어서고 있음



■ 질의사항



O 청소년범죄는 성인들을 상대로 한 형사법원보다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고
있음. 소년법원에서 범죄라기보다 비행으로 인정하여, 시설수용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청소년의 일시 비행을 바로 잡고, 사회에 적응시키기 위해 보호ㆍ치료하는데 주목
적이 있는 것이지 죄의 책임을 묻는데 중점을 두지 않는 것이 바로 입법의 취지가 있음



- 현행 국내 교정 내용에 대한 효과여부를 논의하기 전에 제주 관내에서 청소년범죄가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고, 제주경찰의 각종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제주경찰청의 예방조치가 미흡했다고 생각하며,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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