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복심의원]50_10/8(금)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 개선방안
의원실
2004-10-09 11:55:00
141
수고가 많으십니다.
10/8(금) 근로복지공단 국감 질의자료입니다.
문의사항은 02-788-2536(김용천비서관)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합니다.
우리나라 산재의료체계의 특징 중 하나는 입원환자들의 요양기간이 길고, 산재전문병원들이
치료와 재활기능을 가진 의료기관으로써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산재의료체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크게 예방, 치료, 재활 3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하는
데, 이를 논하기에 앞서 우선, 건강진단 비용지불 방식의 문제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건강진단과 관련된 비용은 사업주가 직접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는 예방보건사업에 대해 사업주가 간섭할 수 있는 여지가 크
고 근로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건강진단 및 평가 과정이 본래의 취지대로 수행되기가 어렵다
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3자, 예를 들면 근로복지공단과 같은 산재 보험자
에 의한 산업보건사업비 지불제도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 또한 현재 산재보험제도는 인정 절차를 거친 후 요양이 이뤄지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
다. 이로 인해 산업재해 승인과정에서 사고 성 재해처럼 직업관련성이 명확한 경우에는 1주 내
지 2주 내에 산재로 인정되기 때문에 요양급여를 제때에 제공받을 수 있지만, 직업관련성에 대
한 논란으로 인하여 인정절차가 길어지고 요양이 인정되기 전 까지는 실제 본인부담이 50%가
넘는 건강보험을 통해 요양급여를 제공받게 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사전승인 절차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즉 산재와 직업병이 발생한 시점부터 객관적
인 기준에 합당하면 담당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떠한
지? 답변바랍니다.
다음,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재활급여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광범위한 휴업급여
가 적용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재활급여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산재보험의 복지사업 중 직업재활센터, 사설학원 이용 등 현물급여로 제공되는 항목을 선
별하여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재활급여를 신설하면 추가비용으로 인해 재정의 압박을 거론하고 있지만, 재활사
업의 투입비용은 전체 보험급여 비용을 충분히 절감시킬 수 있다는 점이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밝혀진 만큼 재활급여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떠한
지? 답변바랍니다.
10/8(금) 근로복지공단 국감 질의자료입니다.
문의사항은 02-788-2536(김용천비서관)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합니다.
우리나라 산재의료체계의 특징 중 하나는 입원환자들의 요양기간이 길고, 산재전문병원들이
치료와 재활기능을 가진 의료기관으로써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산재의료체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크게 예방, 치료, 재활 3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하는
데, 이를 논하기에 앞서 우선, 건강진단 비용지불 방식의 문제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건강진단과 관련된 비용은 사업주가 직접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는 예방보건사업에 대해 사업주가 간섭할 수 있는 여지가 크
고 근로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건강진단 및 평가 과정이 본래의 취지대로 수행되기가 어렵다
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3자, 예를 들면 근로복지공단과 같은 산재 보험자
에 의한 산업보건사업비 지불제도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 또한 현재 산재보험제도는 인정 절차를 거친 후 요양이 이뤄지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
다. 이로 인해 산업재해 승인과정에서 사고 성 재해처럼 직업관련성이 명확한 경우에는 1주 내
지 2주 내에 산재로 인정되기 때문에 요양급여를 제때에 제공받을 수 있지만, 직업관련성에 대
한 논란으로 인하여 인정절차가 길어지고 요양이 인정되기 전 까지는 실제 본인부담이 50%가
넘는 건강보험을 통해 요양급여를 제공받게 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사전승인 절차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즉 산재와 직업병이 발생한 시점부터 객관적
인 기준에 합당하면 담당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떠한
지? 답변바랍니다.
다음,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재활급여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광범위한 휴업급여
가 적용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재활급여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산재보험의 복지사업 중 직업재활센터, 사설학원 이용 등 현물급여로 제공되는 항목을 선
별하여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재활급여를 신설하면 추가비용으로 인해 재정의 압박을 거론하고 있지만, 재활사
업의 투입비용은 전체 보험급여 비용을 충분히 절감시킬 수 있다는 점이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밝혀진 만큼 재활급여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떠한
지?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