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정태근]600억 010기술료징수 연구환경선진화 어렵게만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010 번호이동성 기술 개발해 이동통신3사에게 기술이전하고도 2004년
부터 2008년까지 총 583억8760만원 기술료 안받아
- SKT· KTF· LGT 이동통신3사, 기술 이전 받고도 기술료 지급 거부
- 2013년까지 이동통신3사에게 받아야 할 기술료 총1514억1000만원
- 기술료 징수는 연구환경 선진화, 연구인력 사기진작에 필수
- 이동통신 3사는 통신기술 발전 위해 국책연구기관의 정당한 지적재산권 존중해 빨리 지급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지난 2004년 SKT, KTF, LGT등 이동통신 3사에게 ‘010 번호이
동성 관련 제반 기술’을 개발해 이전한 후 정보통신연구관리규정에 따라 징수해야 하는 기술
료 총583억8760만원을 징수하지 않고 있음이 밝혀졌음.



또 지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총27억 9500만원 (정보통신부 20억6천5백만원, KTOA 7억3천
만원 출연)의 연구비를 투입해 010-번호이동성 기술에 대한 특허와 기술규격 및 노하우를 이
동통신 3사에 이전시켜 상용화 해 놓고도 정보통신연구관리규정 제37조 및 제38조에 의거 이
동통신 3사에게 징수해야 할 기술료 약600억원을 징수하지 않고 있음.



현재 정보통신연구관리규정에 의한 ETRI의 자체 기술료 추정액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SKT 190억 8860만원, KTF 230억1660만원, LGT 158억2560만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4억
568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음.



이런 상태로 간다면 2013년까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이동통신 3사로부터 징수해야 할 기
술료는 모두 1514억1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010-번호이동성 처리를 위해 현재 이동통신 3사의 모든 교환기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표준화한 번호이동성 관련규격(총23건)이 그대로 구현되었고 번호이동성 호처리 부분에 대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특허를 SKT, KTF, LGT의 모든 교환기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기술이전
에 따른 기술료 징수는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됨.



원장은 기술료 징수 관련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봄. 이에 대한 견해 및 기술
료 징수와 관련 향후 계획을 보고해 주기 바람.



번호이동과 관련된 정책이 정부의 시책이었다고 하나 이와는 별개로 이동통신사들은 ETRI
의 기술을 사용한 대가에 대한 기술료를 지급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



매년 수조원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는 이동통신사들이 기술이전에 따른 정당한 기술료를 지급
하지 않고 이에 대한 협의마저도 외면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라고 생각됨. 이에 대한 원장
의 견해는?



연구자들의 성과에 대한 대가 지불을 거부하는 것은 이공계의 연구환경 선진화를 어렵게 만
들고 연구자들의 창의력을 저하시킬 것이 우려됨. 또 세계 유수의 통신회사인 이동통신 회사들
도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경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SKT, KTF, LGT 등 이동통신 3사와 기술료 1차협의(07. 11. 13), 2차협
의(08. 1. 31)를 했으나 이동통신 3사는 “공공성을 위한 정부규제 정책으로 지금에 와서 와서
기술료를 납부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동통신 3사의 입장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와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서 ‘실시기관과 협의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이동통신 3사에 기술료 납부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아직까지 응
답이 없다고 파악하고 있음. 향후 이동통신 3사와 기술료 징수와 관련된 진행 상황에 대해 추
가로 보고해 주기 바람.



이밖에 기술료 징수와 관련 최근 5년간 기술료 징수를 거부하거나 면제 요청을 한 공공기관
이나 회사들의 사례에 대해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람.p://s.ardoshang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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