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복심의원]51_10/8(금) 임금체불근로자 생활안전 대책
의원실
2004-10-09 11:57:00
138
수고가 많으십니다.
10/8(금) 근로복지공단 국감질의내용입니다.
문의사항은 02-788-2536(김용천비서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임금체불근로자 생활안정 대책 필요성에 대해 질의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기존의 근로기준법 상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가 사업주가 재산이 없다거
나 또는 변제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제대로 변제되지 못한다는 점과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법원
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경매절차에 참여해야 하므로 임금지급이 지연되는 등 근로자의 임금
채권 보장에 한계가 있어 새로 마련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재 지급범위가 최종 3월 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그리고 3년 간의 퇴직금만을 보장하
고 있어 보장범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난 1998년 7월부터 2003년 말 까지 체
당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총 체불임금 중 미청산 된 체불임금과 비교할 때, 평균 55.8%에 불과
합니다. 나머지 체불임금은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퇴직금 부분은 앞으로 도입예정인 기업연금으로 일정부분 해소될 수 있으나, 임금은 근로자와
가족의 유일한 생계유지 수단입니다. 당장 몇 개월치 임금을 받지 못하면 그 가족은 말할 수 없
는 물질적·정신적 고통은 물론 생존권 마저 심각하게 위협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보장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특히 도산의 경우로
제한하기 보다는 장기체불사업장에 대해서도 체당금이 지급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
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10/8(금) 근로복지공단 국감질의내용입니다.
문의사항은 02-788-2536(김용천비서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임금체불근로자 생활안정 대책 필요성에 대해 질의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기존의 근로기준법 상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가 사업주가 재산이 없다거
나 또는 변제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제대로 변제되지 못한다는 점과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법원
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경매절차에 참여해야 하므로 임금지급이 지연되는 등 근로자의 임금
채권 보장에 한계가 있어 새로 마련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재 지급범위가 최종 3월 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그리고 3년 간의 퇴직금만을 보장하
고 있어 보장범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난 1998년 7월부터 2003년 말 까지 체
당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총 체불임금 중 미청산 된 체불임금과 비교할 때, 평균 55.8%에 불과
합니다. 나머지 체불임금은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퇴직금 부분은 앞으로 도입예정인 기업연금으로 일정부분 해소될 수 있으나, 임금은 근로자와
가족의 유일한 생계유지 수단입니다. 당장 몇 개월치 임금을 받지 못하면 그 가족은 말할 수 없
는 물질적·정신적 고통은 물론 생존권 마저 심각하게 위협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보장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특히 도산의 경우로
제한하기 보다는 장기체불사업장에 대해서도 체당금이 지급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
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