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박보환]교육청 인사권, 학교장 경영권 모두 포기한 단체

대전교육청



- 교육감님, 올해 7월 교원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으셨죠?



- 이번에 체결한 협약에는 ‘비교섭 사항’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비교섭 사항이 어떤 내
용을 말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 (법령 등에 의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비교섭 사항 아닙니까?)



■ 그런데 협약을 체결하면서 버젓이 인사권에 대한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제19
조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에 따르면, 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인사위원 중 교사 1인을 교원노
조와 합의해 위촉해야 합니다.



- 현재 인사위원 중 임기가 만료되는 가장 가까운 시점이 언제입니까?



- 그럼 그 때부터는 교육청의 인사도 노조와 협의해야 하는 거군요.



■ 뿐만 아닙니다. 학업성취도 평가와 초등학교 일제평가의 횟수, 범위 등 교육 정책에 관한 사
항도 협약에 명시한 대로만 해야 합니다. 거기에다 자리형 사립고 설립에도 노조의 허락을 맡
도록 하고 있습니다.



■ 더 심한 것은 제20조입니다. ‘교육청은 학교 운영의 중요한 사항은 전체 교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적으로 협의 처리하도록 행정 지도한다.’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사항’, 이런 모
호한 규정이 어딨습니까? 학교 운영에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까? 학교장의 경영권을 인정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비교섭 사항을 넣지 못하도록 한 것은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소신껏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인데, 자기 권리도 못 지키면서 어떻게 중요한 교육 정
책을 집행할지 의문입니다.



■ 교육청이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을 다 하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 중 비교섭 사항 관련 조항



○ 교육 정책
제58조【학업성취도평가 개선】①대전광역시교육청이 주관하는 초·중학교 학업 성취도 평가
(진단평가 제외)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연1회 실시(초등 1·2학년 및 예·체능 제외, 초등 영어
교과는 듣기 평가만 실시)하며, 8개 학급에 대해서만 표집한다.
②교육청은 고등학교의 학업 성취도 평가 중 자체 평가를 연1회만 실시한다.
③전국 단위 학업 성취도 평가는 표집 학교 및 표집반에 한하여 실시한다.
④교육청은 학력 평가(모의고사 포함) 결과를 학교 간 비교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⑤교육청은 학생들의 학력평가 결과를 D/B화 하지 않는다.
제59조【초등학교 일제평가 횟수 및 성적 처리】 ①교육청은 초등학교에서 1, 2학년을 대상으
로 하거나, 혹은 예·능 교과목을 포함한(수행 평가와 중복된) 획일적인 일제평가가 실시되지
않도록 행정 지도한다. 단, 학급 단위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일제평가는 예외로 한다.
②교육청은 7차 교육과정 운영 지침에 위반되는 성적표를 발송하지 않도록 한다.
③교육청은 학력 평가 결과를 학급 간 비교 자료로 활용하지 않도록 한다.
제91조【자립형 사립고 설립】 교육청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설립 희망 신청을 강요하지 않
고, 설립 인가 시 교원노조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



○ 교육감의 인사권
제19조【인사위원회 위원 위촉】 교육청은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청 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교사 1인을 교원노조와 합의하여 위촉한다.



○ 학교장의 경영권
제20조【학교 운영을 위한 의견 수렴】①교육청은 학교 운영의 중요 사항은 전체 교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적으로 협의 처리하도록 행정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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