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복심의원]52_10/8(금)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 지원사업
수고가 많습니다.
10/8(금) 근로복지공단 국감질의내용입니다.
문의사항은 02-788-2536(김용천비서관)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통령 공약사항인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해 질의합니다.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 지원사업은 기업복지 여건이 열악하여 문화복지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
지 못하는 중소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가 민간복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현재 연구용역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났고, 구체적인 시범운영 방안 마련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보시죠?
왜 이러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영
세기업 근로자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기업복지를 통해 상당부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
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부가 조사한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 2002년 기준으로 법정 복리비는 전
체 사업장 평균을 100으로 볼 때, 1,000인 이상 사업장은 112.3이고 100인 미만 사업장은 62.7
에 불과했고 법정외 복리비의 경우는 그 편차가 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평균이 100
일 때, 1,000인 이상 사업장은 117.3이고 100미만 사업장은 51.8에 불과합니다.

정부도 근로자복지 향상을 위해 2001년에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과 근로자의생활향상과고
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을 통합하여 근로자복지기본법을 제정했고 이 법은 근로자의 복지증진
을 위해 사업재원 조성을 위하여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하여 현재 근로복지공단에
서 관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동안 기획예산처 기금운용 평가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 받은 바와 같이 사업대상자
의 선정기준이 명확치 않고 사업대상자를 임금소득 기준이 아닌 가구소득 기준으로 선정하는
등 운영규정의 불합리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의 복지사업을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수행
하실 계획인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공공근로복지가 원칙적으로 전체 근로자를 수혜대상으로 포괄하고 있습니다만, 기존 복
지체계의 혜택이 미미한 근로자층으로 주된 대상으로 삼는다면, 정당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하
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다음, 연결선상의 문제인데요,
현재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의 중기 재정을 살펴보면, 여유자금이 2004년 234억원에서 2005년
491억원까지 증가했다가 2006년 328억원, 2007년 181억원, 2008년 75억원으로 감소하여 2008
년에는 여유자금이 거의 고갈되고 2010년경에는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여 매년 외부로부터 차
입이나 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의하시죠?
<표>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중기 재정전망 (단위 : 억원)

이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보시죠?

따라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시간에 소상한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