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문제점 및 질의
1. 2005년 11월 24일 월드시네마가 수입한 <천국의 전쟁>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성기
및 음모 과다 노출’ 등을 이유로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았음. 2006년 2월 월드시네마는 등급판
정에 대해 행정소송 신청함.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8년 7월 31일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
법의 제한 상영가 등급 규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 내렸음. 위원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
2. <천국의 전쟁>은 멕시코 감독 레이다가스의 2005년작으로 같은 해 칸영화제 경쟁부문에 진
출했음. 영등위가 문제로 삼은 장면은 주인공과 여성이 정사를 나누는 대목으로 “노골적인 성
행위 장면이 여과 없이 묘사됐다”며 제한상영가 판정내렸음. 한편 이 영화는 독일, 영국 등지
에서 ‘18세 이상 관람가’, 네덜란드에서는 ‘16세 이상 관람가’ 판정을 받았음. 위원장, 외국의 등
급판정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제한상영가> 상영 및 광고 ·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로서 다음 각호의 내용
및 표현기법이 반국가적·반사회적·비윤리적인 내용인 것으로 일반 국민정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
1. 대사의 표현이 사회적 취약계층 집단에 대한 경멸적·모욕적 용어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인간
의 보편적 존엄과 가치를 현저하게 손상하는 것.
2. 인간 신체를 도구적 관점에서 잔혹하게 표현하거나 잔인한 것을 미화하고 범죄를 조장, 충
동하여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
3. 수간·근친상간·혼음을 구체적이고 노골적으로 표현하거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잔학한 내
용, 성욕 자극만을 추구하여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
4.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우방국가를 의도적으로 적대시하는 등 외국과의 정상
적인 국교관계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5. 기타 정상적인 인간관계 등을 심히 훼손하는 것 등 반국가적·반사회성의 정도가 극히 심하
여 예술적, 문학적, 교육적, 과학적, 사회적 가치를 현저히 훼손한다고 인정되는 것.
월드시네마가 위헌심판을 신청했던 영비법 제29조제2항제5호내용을 보면 제한상영가는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라고 되어있음. <천국의 전쟁은> ‘성기 및
음모 과다 노출’ 등을 이유로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았지만 각 호에서도 ‘과다 노출’에 대한 규
정은 없음.
월드시네마 변석중 대표는 씨네21과의 인터뷰에서 “제한상영가란 판정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
다. 심의 과정에서 불합격을 받았을 때 지적받은 것이 ‘노출시간이 길다’는 것이었다. 예전에
야 아예 성기가 노출되면 안 된다. 음부가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일괄적인 노출 심의 기준이
있었는데 지금 이 정도 노출은 벌써 개방된 거 아닌가. 수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평가 기준이
모호하게 생각됐다.”고 밝힘. 위원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 <천국의 전쟁>외에 2001년 베를린 영화제 금곰상을 수상한 <인터머시>도 우리나라에서는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아 국내 상영을 하지 못했음. 스폰지가 수입한 영화 <숏버스> 역시 제한
상영가등급을 받아 소송중임. <숏버스>는 네델란드는 16세 이상 관람, 프랑스는 16세 미만 관
람 불가, 스웨덴은 15세 이하 관람불가 판정을 받았음. 스폰지의 조성규 대표는 “숏버스는 인
간의 소외와 소통에 관한이야기”라며 “한국 관객은 주제와 상관없이 노출기준으로 영화를 보
고, 또 못 보게 된다”고 했음. 위원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4. 우리나라에서 제한상영가를 판정받은 많은 영화들은 해외에서는 너그러운 등급판정을 받
고 있음. 이들 영화 중 국제사회에서 예술성을 인정받은 영화들도 포함돼 있으며, 이미 인터넷
상으로 유포된 것들도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만 과다한 노출과 성행위만을 기준삼아 예술성은 간과한 채 국내 성인관객들
의 판단 및 접근을 사전에 막고 있음.
제한상영가 영화는 제한상영관에서만 볼 수 있고 광고, 비디오 출시, 방송도 금지돼 있음. 그런
데 2004년 이후 제한상영관들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아 현재 국내에는 제한영화관이 없는 실정
임. ‘제한상영가’ 판정을 내린 것은 상영불가판정과 같은 것임.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제한
상영가’ 등급 폐지를 심각하게 고려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위원장, 이에 대한 견해
와 향후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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