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김태원의원]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4건 중 1건 미납

2000년 이후 제주도민에게 부과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4건 중 1건 미납




2000년부터 2008년 8월까지 제주도 주민에게 부과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60만2,480건 중
25.5%인 15만3,858건이 미납됐음.



과태료 전체 부과액은 322억1,844만2,000원이었으면 미납액은 26.4%인 85억239만원이었음.



위반유형별로는 속도위반이 미납건수와 미납액수가 각각 13만6,560건, 72억7,905만원으로 가
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신호위반이 1만5,707건, 11억1,743만4,000원으로 많았음.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4건 중 1건이 미납됐는데, 미납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나?



이렇게 되면 국민들 사이에서 ‘과태료를 내는 사람들만 바보’라는 불만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또한 앞서 지적한 바 있지만, 제주경찰청도 공항 임대료를 5년 넘게 연체하고 있는데, 제주도
민들에게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라’고 할 수 있겠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미납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