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주광덕]장애인 고용에 인색한 법제처

장애인 고용에 인색한 법제처
-일류국가로의 법제개선을 비전으로 한다고 할 수 있나?-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2%비율을 2007년 12
월 27일 부터 3%로 증가(시행은 2009년 1월 1일)시킨 것으로 장애인 고용에 있어 정부가 앞장
서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법제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의원(한나라당, 경기 구리)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법제처는 2008년 현재 의무고용율 2%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1.26%에 그치는 것으
로 나타나 2009년 1월 1일 실시예정인 장애인 3% 의무고용율 확대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
다. 뿐만 아니라 전체 정부기관 대비 순위에 있어서도 매년 상승하고는 있으나 중간에도 미치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주광덕의원은 “선진 일류국가 실현을 위한 법제개선을 비전으로 하는 법제처가 법
률에 의무적으로 규정된 사항을 지키지 못하고 장애인 고용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법제처가 장애인 채용에 있어 2009년 1월 1일 실시예정인 장애인 의무고용
율 3%를 반드시 지킬 뿐 아니라, 다른 기관들에도 모범이 되는 기관이 되길 바란다” 고 강조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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