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정희수]2013년부터 전시(戰時)비축용 디젤기관차 부족
2013년부터 전시(戰時)비축용 디젤기관차 부족 !
- 전시대비 300대 필요하나, 사용내구연한 다해 올해만 벌써 82대 폐차!,
철도공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 300대 항시 비축위해 1조5천억원 예산 필요, 유지보수 비용 7,500억원 소요되지만,
국방부와 협의조차 못해!

□ 현재 철도공사는 경유를 연료로 하는 디젤기관차 356대 보유 중.
- 지난 2000년에 마지막으로 디젤기관차 도입. 향후 도입계획 없음.
- 올해만 대형 디젤기관차 82대 폐차
* 폐차발령 후 현차 매각 또는 고철 매각 (‘08년도는 7대 현차 매각)

□ 철도안전법 제37조(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 및 동시행규칙 제70조, 제71조에 의거 디젤기
관차의 사용내구년한을 2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정밀진단 통과시 내구년한을 5년 더 연장할
수 있음.
- 따라서, 디젤기관차는 철도안전법상의 사용내구년한 규정과 ‘05년이후 디젤기관차는 도입
하지 않는다는 철도공사의 계획으로 도태될 수 밖에 없음.
- 철도공사의 철도안전법상 폐차계획에 따르면, 올해말까지 대형디젤기관차 8대를 폐차시키
는 것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86대, 2018년까지는 31대를 폐차시킬 예정
- 이 계획대로 폐차가 진행되면 2028년이면 디젤기관차의 운행은 전면 중지되고, 2013년부터
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상 보유해야 할 비축물자 중 디젤기관차가 부족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

□ 디젤기관차 확보의 필요성
- 전시와 같은 비상사태시 안정적인 전기 공급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전기기관차 운영곤란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3조에 의거 정부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필요한 자원을 비축해
야 함. (철도차량 포함)
- 전시(戰時)열차 운전시각표 적용시 디젤기관차 총 300대 소요
· 일 열차수 268회 편성(여객 104회, 화물 164회)
- 전시대비 및 전기공급 중단 및 전차선 설비고장 등 평시의 이례적인 사항 발생시 디젤기관
차 필요
- 통일 후 북한지역 철도운행시 디젤기관차로 대체 운영 및 활용

□ 비상대비자원관리법과 전시열차 운전시각표상으로는 철도공사는 300대 가량의 디젤기관차
를 항시 보유하고 있어야 함.
- 하지만, 철도안전법상 도태되는 디젤기관차 발생
- 신(新)디젤기관차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당 50~60억원의 비용 소요
· 신(新)디젤기관차 300대 확보하려면 최소 1조5천억원의 예산 필요
- 디젤기관차를 도입해 25년 사용내구년한까지 운행하기 위해서는 25년동안 대당 24억3천만
원의 유지·보수비용 필요(1년 1억원)
· 300대 디젤기관차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총 7,500억원 필요
(300대 × 25년 × 대당1억원 = 7,500억원)

□ 이와 관련해 철도공사는 상위 부서인 국토해양부 및 국가비상기획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수차례 건의
- ‘06.11.21 건설교통부 「2006년도 비상대비업무 확인·평가」시 건의
- ‘06.11.24 국가비상기획위원회 「중점관리업체 충무계획 보고」시 건의
- ‘07.6.28 국가비상기획위원회 「’07 충무시행태세 확인·점검」시 건의
- ‘08.2.14 건설교통부「2007년 비상대비 평시사업 추진현황 보고」시 건의
- ‘08.9.22 행정안전부 「’08 비상대비 비축물자 현장 확인·점검」시 건의p://s.cawjb.com/s.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