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근 쌀직불금 불법수령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농업시장 개방에 따른 농가소득안정 차원에서
도입한 쌀소득 직불제가 당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농민들의 소득안정에 보탬이 되지 못하고 오
히려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의 분출구가 된 점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지난 해 감사원이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도 운용실태에 관해 감사한 결과에 따르면 불법
수령 문제 뿐만 아니라 상한제를 폐지하여 부유한 농가에까지 직불금을 지급한 탓에 농가소득
보전제의 혜택이 대규모 기업농에 집중되는 등 형평성 훼손 문제까지 유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상한제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전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감사원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이 당시 농림부는 법률안에 “상한” 근거규정을 넣은 채 입법예
고를 하였는데 이 “상한” 문구가 법제처 법안 심사과정에서 삭제됩니다. 이후 차관회의, 국무
회의를 거친 후에야 농림부에서 상한폐지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감사원은 납세자인 국
민들은 상한제가 폐지되는 사실조차 몰라 그 반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였다
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입법예고 후에 중대한 내용 변경이 발생하였거나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재입법예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
제처에서도 규정 제14조는 의무규정으로 법제처 심사 과정에 중대한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 재
입법예고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재입법예고가 없었습
니다.
과거 조사에서 농민 및 공무원 등 조사 대상자의 71.4%가 찬성했으며 상한제 폐지의 경우 형
평성 문제와 국가 예산의 추가적 소요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이고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상한제를 폐지해 놓고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절
차도 없이 이를 확정시킨 것은 분명 문제입니다. 법제처가 법안 심사과정에서 정부 내부 합의
만 고려하고 상한제 폐지의 중대성에 대한 고려나 국민 의사수렴과정 결여에 대한 문제의식은
부족했던 것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법제처장님께 묻겠습니다. 당시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법안에 중대한 내용상 변경이 있었음에
도 재입법 예고가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당시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
고 법이 개정된 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