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홍일표] 법제처 - 조약심사

얼마전, UN에서 채택된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이 비준동의 과정에서 오탈자를 비롯하여,
전문용어 불일치, 의미상 부적합한 번역 등의 번역오류가 발견되어 외통부가 수정의견을 대부
분 수용하는 헤프닝이 있었습니다. 이런 국제협약의 비준동의안이 올라오려면 법제처 행정법
제국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담당자에게 확인해 본 결과 올해 초에 법제처에서 바로 이 장애
인 권리 협약을 심사해서 통과 시켰고 번역 오류 시정 이전에 국회에 상정까지 됐습니다. 법제
처 심사가 국회동의여부를 판단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을 둔다고는 하나 문안 심사도 수반하고
있는데 간단한 오역조차 밝혀내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화 시대 도래와 더불어 FTA 등 국제 협약이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매우 커졌습니다. 이
런 국제협약이 비준되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는데 심사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합니
다. 작은 오역도 원문의 의미를 변질 시킬 수 있고 왜곡된 의미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 질 경
우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막기 위해 법제처 심사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법제처 심사에서 이런 구멍이 생기는 데는 조약심사를 담당하는 인력
이 부족한 것도 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법제관 한명과 사무관 두 명이서 연간 70건을
심사하고 있는데 그나마도 조약심사업무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법제국의 다른 업무도
겸하고 있습니다. 소수 인력으로 조약심사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조약심사가 한 두달씩 걸리기
도 하고 정부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관행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법제처장님께서는 지난 6월 쇠고기 고시도 법제처 심사를 받는 부령으로 정했어야 한다고 하
셨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법제처 심사 과정이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사
회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다원화되면서 법적 해석 역시 다각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바 법
제처에서 좀 더 심층적인 법적 의견 개진이 필요한 시점에서 단순한 문언 해석마저 안 되고 있
는데 법제처장님서는 현재의 법제처 조약 심사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으신지, 인력은 충분하다
고 보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고 앞으로 조약 심사가 더욱 정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