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따로 보도자료를 제작하지 않아 질의서를 올립니다. ^^ 양해해주세요~
얼마전 특정 테니스클럽(그린클럽)이 경기도 제2청사 테니스장을 독점으로 사용하다가 문제
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 클럽에는 경기도 공무원 2명과 경찰관 1명이 포함되어 있었고, 도청
의 자제공문에도 불구하고 주말을 독점해 사용하고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등 지역주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또한 가입비와 월 회비를 받고 운영하는 등 관공서의 시설물을 무료로 이용하면서 돈을 받고
운영한 것입니다. 현재 이 사건은 어느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기도 의정부 경찰서 지능수사팀입니다. 그런데 이 테니스장 관련해 물의를 일으킨 직원도 의
정부 경찰서 직원입니다.
그런데 같은 경찰서 소속의 직원이 포함된 사건을 해당 경찰서에서 다룬다면 공정한 수사라고
할 수 있을가요?
청장, 대개 경찰서 관내에 발생한 사건 중 소속 직원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 특히 비위나 사회
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에 대해선 광역수사대에서 수사하는 경우가 대부분 아닙니까?
청장, 사건의 정황을 파악해 경찰의 수사 결과가 제 식구 감싸기였다는 비난을 피할 수 있도록
수사부서를 지정하는 것부터 직접 챙기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