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따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아 질의내용을 올립니다. 양해해 주세요^^
청장, 인천 지구대장이 2007년 10월 9일자 112 근무일지를 유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112 근무일지에는 인천의 한 병원 노조위원장이 지구대로 신고한 사항이 적혀있었습니
다. 신고내용은 "노조사무실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병원 측과 가까운 노조 대의원들이 못나가
게 막고있다"고하는 내용으로 가벼운 마찰이 있었고 허위신고로 처리되어 상황이 종료되었다
고 합니다.
그 후, 한달 뒤 노조대의원 측에서 "노조업무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함"이라며 소
속 경찰관 출동과 관련한 자료를 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공문을 받은 지구대장은 해당 날짜의 112근무일지를 복사해 노조 대의원측에 보냈다고 합
니다.
청장, 노동조합 대의원 명의의 문서를 접수했다고 해서 112 근무일지를 제출해도 됩니까?
이날 제공된 3쪽 분량의 근무일지에는 112 신고내용, 처리결과 등은 물론 이날 신고 된 6건의
신고자 이름, 주민등록 및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모두 적혀있었습니다.
신고인의 신원을 보호해 보복범죄를 예방해야 하는 경찰이 신고인의 동의나 법적 절차 없이 타
인에게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이 담긴 공문을 고스란히 내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가?
112근무일지는 누구나 열람하거나 제출받을 수 있는 문건이 아닙니다. 정보공개절차에 따라
공개여부가 결정되는 사안입니다.
정보를 공개할 경우,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여부를 경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지구대장이 자의적으로 유출을 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본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고 본건의 당사자는 다른 지구대장으로 전보 조치되
었습니다.
112 근무일지가 법이 정한 절차는 무시된 채 지구대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전
달된 상항이 별도의 수사 없이 감사관실에서 계고와 전보조치로 끝날 수 있는 가벼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장, 경찰의 신고인 보호의무가 사라지고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본 사안과 유사한 일이 다
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