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병원 CT기기 13%, MRI 2%, 유방촬영장치 6% 부적합
- 부적합 특수의료장비로 인해 환자들 오진 피해 우려
- 일부 병원 불법 자행, 부적합 기기로 환자 진단
지난 '07년 전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MRI, CT, MAMMO(유방촬영장치)의료장비를 검사한 결
과, 이들 중 7.8%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일부 병의원에서는 여전히 불법으로 부적합 장비
를 진단에 사용하고 있지만 정부의 관리소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위, 안양동안을)에
게 제출한 <특수의료장비 검사 현황 및 부적합 판정기기 청구현황>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검
사업무를 위탁받아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서류검사와 정밀검사를 통해 △사진에 노화
(황화) 현상과 노이즈가 발생하거나, △해상도 상의 문제로 인해 중요 문제부위의 식별이 불가
능 하거나, △기관 주변 및 경계면이 일정하지 않고, △노출상의 문제로 인해 별도의 조명이
없을 경우 보이지 않는 지에 대해 각 항목별로 점검하고 있다.
이러한 점검 결과 부적합으로 판명된 기기는 결과적으로 환자의 진단을 위한 판독 과정에서 오
류를 일으킬 수 밖에 없으며, 특히, 척추질환, 뇌질환, 각종 암진단을 위해 사용되는 MRI, CT,
MAMMO와 같은 장비는 정밀하고, 정확한 판독을 요하기 때문에 부적합 장비로 발생하는 오
진은 곧바로 환자에게 피해가 갈 수 밖에 없다.
□ 장비 검사 결과
- 전체 장비 중 7.8%가 부적합(CT 13% 차지).
‘05년도 품질관리검사를 시행한 3773대의 장비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는 253대(6.7%)였
고 ’06년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는 4084대의 장비 중 485대(11.9%), ‘07년도는 4435대 중
348대(7.8%)였다.
‘07년도 부적합 판정 장비 세부현황을 살펴본 결과, MRI의 부적합율은 2%, CT의 경우 13%,
유방촬영장치(MAMMO)는 6%를 차지했다.
표 1. 장비 종류별 검사 결과(2007.12 현재) MRICTMAMMO 적합부적합 (%)적합부적합
(%)적합부적합 (%)20055910 (0)1352160 (10)150393 (6)20066510 (0)1320285 (17)1606200 (11)
200768616 (2)1352205 (13)2024127 (6)
□ 장비 노후화 정도
- CT장비 노후화 심각. 전체 33.6% 차지.
장비의 노후화 현황을 보면 제조년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장비는 2005년에는 1760대
(46.6%), 2006년에는 1682대(41.4%), 2007년에는 1311대(29.6%)로 나타나 전체 검사 장비 중
상당수의 장비가 노후 장비로 밝혀졌다. MRI의 경우 노후 장비 비율이 전체의 12.9%를 차지했
고, CT의 경우 33.6%, 유방촬영장치의 경우 32.1%를 차지했다.
□ 의료기관별, 지역별 결과
- 종합병원 특수의료장비 중 5% 부적합, 병원급 9% 부적합 판정.
의료기관별 부적합률을 살펴보면('07년 기준), 종합병원의 경우 특수의료장비 중 5%가 부적
합 판정을 받았으며,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9%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지역별 부적
합률을 살펴보면(‘07년 기준), 강원이 제일 높은 17%를 차지했고, 충북 13%, 광주와 전북이
10%를 차지했다.(서울은 2%, 40개 병원 부적합 판정)
표 2. 지역별 검사결과 및 부적합률(%)
(2007.12 현재)
지역적합부적합(%)지역적합부적합(%)서울857 40 (4%) 경남302 30 (9%) 부산328 31 (9%) 경
북173 15 (8%) 대구268 26 (9%) 전남184 11 (6%) 인천175 18 (9%) 전북172 19 (10%) 광주
162 19 (10%) 제주35 1 (3%) 대전146 10 (6%) 충남138 11 (7%) 울산89 9 (9%) 충북121 18
(13%) 강원133 28 (17%) 합계4,062 348 (7.8%)경기779 62 (7%)
□ 부적합 장비로 여전히 환자 진단에 사용하는 병원
- 심평원, 불법행위 알면서도 해당 정보제공 안 해 관리 감독 사각지대..
- 지금도 일부 병원 부적합 CT, MRI 장비로 환자 진단 사용, 대책 시급 !!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부적합으로 판정된 특수의료장비를 통한 환자 진단이 여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05년에서는 총 24개의 의료기관이 부적합 장비를 통해 216건의 진
료를 했으며, ’06년도에는 51개 기관의 228건의 진료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05년 광주△△병
원의 경우 부적합 장비로 101회나 진료에 사용, ’06년에는 △△기념병원에서 62회, 충북△△
의료원에서는 20회 사용하였음)
현행 의료법 제38조제38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3항에 의하면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
리자는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명시되어있다. 또한, 이를 위반할 시에는 의료법 제87조(벌칙)2항에 의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