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전여옥]경제적이익마저빼앗긴영토권분쟁의씨앗한일어업협정!

● 1999년 체결된 한일 어업협정을 통해 한국이 일본보다 경제적 이익을 더 많이 누리고 있다
는 사실은 양국의 어획할당량을 확인한 결과 허구임이 밝혀졌다.



● 99년 체결당시 상대국 EEZ내 한국의 어획할당량은 약 150톤(149,218톤)이고 일본은 약 94
톤(93,773톤)으로 한국이 일본보다 60% 많은 어획할당량을 배정받았지만 차츰 그 격차가 줄어
들더니 2002년부터는 양국이 동일한 어획할당량을 배정받고 있었다.
(※어획할당량은 매년 양국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고 있음)



● 어획량을 통해 확인해 봤을 때도, 같은 어획량을 배정받은 02년부터 07년 동안 04년, 07년 2
년은 일본의 어획량이 우리보다 많았다. 같은 할당량에서 해당 연도의 양국 상황에 따라 어획
량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본의 경우 제주도 근해에서 고등어를 주로 잡고 우리는 갈
치, 돔, 가지미 등 고급어종을 잡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갈치 등을 먹지 않는 일본의 식습관을
볼 때 지나친 우리식 해석이다.



● 협정을 맺은 99년부터 02년까지 1,328척의 배를 줄이고 6,443억원의 지원이 있었다. 결국
한?일 어업협정은 협정 전에 사실상 존재한 EEZ내 기존의 어획고 차이를 부정하고 독도를 울
릉도와 다른 중간수역이라는 이질적 수역에 들어가게 만든 영토권 분쟁의 불씨를 마련한 철저
히 잘못된 협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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