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2015년 건강보험료, 소득의 8.76%!!
- 2015년 직장인 건강보험료 지금의 2배.....
- 월평균 보험료 : 2007년 23,449원 → 2015년 40,436원
2015년에는 국민의료비가 2007년 61조의 2.7배인 164조로 급증하게 되어 건강보험 지출은 80
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결국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67조 가량의 건강보험료
수입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는 최대 국민 1인당 소득의 8.76%까지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 및 재원확보방안(2007. 12., 한국보
건사회연구원)』 용역보고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건강보험 재정에서 국고지원(담배부담금 포함)율의 비중(보험료
의 80%)이 변함없이 지속되고 보험료 부과체계도 현재처럼 유지되며, 보험료 부과기반은 매
년 7%와 8%로 인상되는 것을 가정하여 2007년 61조인 우리나라 국민의료비는 2010년 88조,
2015년 164조에 도달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 건강보험 재정 전망
(단위 : 조원, %)
구 분국민의료비건강보험 재정총 지출총 수 입예산 보험료율보험료국고지원담배부담금시나리
오1시나리오22010년87.938.3532.04.471.925.715.872011년99.544.4837.15.192.226.136.362012년
112.651.5543.08.596.586.892013년127.659.78949.89.967.067.472014년
144.569.2557.711.547.588.092015년163.880.2666.913.388.138.76
1) 시나리오1은 보험료 부과기반이 매년 평균 8%씩 증가, 시나리오2는 7%씩 증가하는 것으
로 추정
2) 2007년 급여율(57.73%) 기준 매년 급여율이 1.53%씩 증가하여 2015년에 급여율이 70%에
이르는 것으로 가정
3) 담배부담금은 2011년까지 한시법이므로 이후 보험료 수입의 20%를 국고지원으로 충당하
는 것으로 가정
4)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전망
5) 장기요양보험은 건보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에 따라 고려하지 않음
또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2005년 기준 52.9%인 건강보험 급여율이
2015년에는 약 70%까지 확대될 것이며, 건강보험 지출은 2015년 80.26조에 이르러 이를 충당
하기 위해서는 66.9조의 건강보험료 수입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보험자 수, 임금인상률 등 보험료 부과기반이 7% 증가한다는 전제 하에 2015년에는 약
80.26조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고, 이 중 보험료 수입으로 66.9조를 충당해야 하며, 이를 위
한 건강보험료는 소득의 8.76%를 납부해야 되는 것이다.
즉, 직장가입자의 경우 2007년 1인당 월평균 보험료 23,449원이던 것이 2015년에는 그 2배인
40,436원을 납부해야 된다는 것이다.
1977년 처음으로 도입된 건강보험제도는 1996년 이후 소득향상과 이에 따른 건강과 의료에 대
한 관심과 기대수준 증가, 인구 고령화, 의료수요의 확대, 보험급여의 범위 확대 등으로 누적
된 당기적자가 의약분업 시행 직후인 2001년에는 1.9조까지 증가되어 각종 긴급처방책을 포함
한 정부지원금 확대로 재정 안정화를 기하고는 있으나, 2004년부터 보장성 확대정책으로 다시
재정이 불안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료율 낮추기 위해선 보험료부과체계 개편 필요
건강보험은 2002년 재정통합을 통하여 탄생 25년만에 단일보험체계로 거듭 태어났지만, 보험
료 부과를 직장과 지역가입자로 이원화하여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
고 있다.
용역보고서에서도 현재 직장과 지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보험료부과체계, 직장과 지역 간 보
험료 부과의 형평성 결여, 부과체계의 역진성 및 복잡함 등이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국민적 불신은 보험료의 원활한 부과 징수를 저해하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재정안정
의 위해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보험료부과체계 현황
구 분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부과기준근로소득보험료부과점수보험료 산정근로소득×정률
(5.08%)보험료부과점수×점수당 금액(148.9원)부과기준의 상․하한28만원 ~ 6,579만원20점
~ 11,000점최저․최고 보험료(월)14,224원 ~ 334.2만원
(본인부담: 7,112원~167.1만원)2,978원 ~ 163.8만원보험료 부담사용자 50%, 근로자 50%보험
료, 국고, 담배부담금, 기타
□ 부과체계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
○ 직장-지역 간 이동시 보험료 차이가 현격
- 직장가입자가 실직에 의해 소득이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재산(주택, 자동차 등)등에 의하여
지역가입 보험료가 책정됨에 따라 직장보험료 보다 크게 증가될 수 있음.
○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으로 재산 보험료 회피
- 직장가입자격 취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