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놀부 같은 건강보험공단-체납보험료 등에 부과한 가산금 수입금

 건강보험공단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여성위/보복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분
석한 결과, 2004년부터 2008년 7월까지 체납 보험료 등에 부과한 가산금 수입금이 5천96억원
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 [표 1] 참조
 2004년 907억원이던 가산금 수입금이 2007년 1,240억원으로 137% 증가하였고, 2008년 7월
까지 가산금 수입금이 벌써 864억원에 달함
 가산금은 건강보험료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체납보험료의 3%를 부과하고, 매 1개월이 경과
할 때마다 1%를 가산하며, 최대 9%까지 징수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표 1] 보험료 및 기타징수금 가산금 수입내역 ('04~'08.7월말)
(단위 : 억원)
구 분보험료 가산금 수입금기타징수금 가산금 수입금계
20048951290720059771098720051,08810 1,09820071,230101,2402008.78577864계5,047495,096
자료: 건강보험공단(2008. 10)



 반면, 보험료 이중납부, 자격 소급상실, 부과자료 소급 감액조정 등으로 인해 발생한 보험
료 환급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미환급금 또한 상당히 누적되어 있음 : [표 2] 참조
 ‘05~’08.7월 발생한 과오납금 6,968억원(3,191만 5천건) 중 ‘08.7월말 현재 214억원(62만 7
천건) 미환급
 미환급 건수와 금액은 ‘05년 6천건ㆍ1억원, ’06년 4만 5천건ㆍ10억원, ‘07년 12만건ㆍ34억
원, ‘08.7월까지 45만 6천건ㆍ169억원으로 매년 증가



[표 2] 연도별 보험료 과오납금 환급 현황 (‘04~’08.8.10)
(단위 : 천건, 억원, %)
발생년도발생환급미환급지급율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계계
31,9156,96831,2886,75462721498.096.9지 역31,1843,65330,5993,55158510298.197.2직 장
7313,3156893,2034211294.396.62005계9,7001,5369,6941,5356199.999.9지 역
9,5368729,5318725099.9100직 장1646641636631199.499.82006계
10,2871,74310,2421,733451099.699.4지 역10,11699910,07599541499.699.6직 장
1717441677384697.799.22007계7,4142,1207,2942,0861203498.498.4지 역
7,1941,1057,0831,0871111898.598.4직 장2201,01521199991695.998.42008.7계
4,5141,5694,0581,40045616989.989.2지 역4,3386773,9105974288090.188.2직 장
176892148803288984.190.0
자료: 건강보험공단(2008. 10)



 특히, 가입자에게 3년 넘게 돌려주지 못한 미환급금은「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시효) 제1
항 제1호」에 의해 소멸시효가 완성돼 잡수입 처리 : [표 3] 참조
 ‘04~’07년까지 시효완성 잡수입은 65억9천9백만원(73만 4,900건)
 연도별로는 ‘04년 11만 4,900건ㆍ10억 5,500만원, ‘05년 16만 300건ㆍ14억 2,200만원, ‘06년
22만 2,500건ㆍ20억 4,100만원, ‘07년 23만 7,200건ㆍ20억 8,1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표 3] 과오납 보험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잡수익 처리 된 현황
(단위 : 백건, 백만원)
발생년도소멸시효 완성내역건수금액합계계7,3496,599지 역7,3206,428직 장291742004계
1,1491,055지 역1,126883직 장231722005계1,6031,422지 역1,5991,421직 장412006계2,2252,041
지 역2,2232,040직 장212007계2,3722,081지 역2,3722,081직 장00
자료: 건강보험공단(2008. 10)



 건보공단은 과오납 환급금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가입자의 체납보험료 및 당월에 납입할 보
험료로 충당하고, 그래도 잔액이 남을 경우 즉시 환급내역을 안내(신청안내문 발송 등)함으로
써 가입자 신청에 의해 실시간 지급
 그러나 매년 미환급 건수와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이면에는 미지급금의 신속한 환급을 위
한 공단의 노력이 미흡한 탓도 작용
 [표 4] ‘05~’08.7월말 과오납 보험료의 환급에 7개월 이상 걸린 사례가 36만 2천건ㆍ111억
원이었고, 24개월 이상도 2만1천건ㆍ6억원에 이름
 아울러 29만 9천건ㆍ54억원은 7개월이 넘었는데도 지급되지 못했으며 24개월을 넘기고도
여전히 지급되지 못한 사례도 4만 4천건ㆍ11억원에 이르고 있음
[표 4] 과오납 보험료 환급 및 미지급 기간 현황
(단위 : 천건, 억원)
과오납 환급금 지급기간구분건수비율 금액비율계43,0061008,1741006개월미만
42,64499.28,06398.67~12개월2430.6740.913~24개월980.2310.424개월이상21060.1과오납 환급
금 미지급 기간구분건수비율금액비율계6271002141006개월미만32852.316074.87~12개월
20031.92813.113~24개월558.8157.024개월이상447.0115.1
자료: 건강보험공단(2008. 10)



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공단은 국민들에게 과오납 보험료에 대한 환급 홍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또한, 인터넷으로도 과오납 보험료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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