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2008년 10월 20일
지자체장 여러분! 공공체육시설 장애인도 함께 씁시다.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이용가능 시설로 개선해야’
○ 장애인체육활동 참여에 있어 필수요소인 장애인 이용가능 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공공체육시설은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장애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편의시설 개선을 통한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활용도 제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는 자치단체에서 균특회계로 편성이 가능하지만 지자체에서 관심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Q4. 대한 장애인체육회에서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요청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Q5. 지자체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으로 규정 장애
인편의시설 설치 예산의 국고지원이 어려운 부분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서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 지자체도 균특예산 편성 시 장애인 이용환경 개선 등 지방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예산을
적극 편성하여 장애인도 차별 없이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국가와 지자체를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