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2008년 10월 20일
□ 정부여당은 벌써 차기 선거준비를 하고 있는가?
‘ 국민생활체육시·군·구종목별연합회 115종목 5,340개 / 생활체육동호인클럽 94,819클럽
2,979,444명
- 조직 장악 눈독 보다 조직 활성화 정성을 들여라 ’
▷ 여당 정치인 출신이 회장으로 선임된 것에 대해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은 이사회 추천을 거쳐, 전국 생활체육동호인을 대표하는 150명
의 대의원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 § 정관 제13조(선임임원의 선출방법)
① 회장은 이사회가 추천한 자에 대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⑤ 전항의 임원의 취임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회장선출 선거 :
08.8.5 제42차 이사회에서 3명을 회장 후보로 추천
08.8.13 150명이 참석한 대의원총회에서(87표 득표) 회장 선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은 선출직이고 대통령 또는 주무부처 장관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장의
선임 방식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하기는 하지만
정부의 업무감독을 받는 산하 공공기관이므로 임원의 취임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회적이기는 하나 국가에서 임명하나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 ’06년도 회장 선출당시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이 자체 제정한 회장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에는
회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고
이에 따라 정부는 당적을 보유한 정치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어렵다고 보고 승인을 불
허해 왔는데...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은 ’08년 2월 14일 개최한 제40차 이사회에서 회장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을 폐기 하여 승인불가의 근거 규정이 사라졌고,
이에 따라 금번 회장 선출절차 등에 하자가 없어 승인 한 것이라고 문화부는 주장하고 있습니
다.
하지만 이 규정을 없앤 것도 이미 정치인을 낙점하기 위해 (혹은 이강두 회장이 내정 되어 있
기 때문에 ) 사전 작업을 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 체육국장께 묻겠습니다.
Q1.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이 회장의 성향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 라고 자체
제정한 회장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을 굳이 바꾸게 된 경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Q2.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회장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에 관해 사전 협의를 했습니까?
Q3. 언론뿐 아니라 전국 최대의 조직 중 하나인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을 장악함으로써 차후 있
을 선거 등에 대비하는 정치적 효과를 얻으려는 것 아닙니까?
**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