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김창수]지역생체협활성화

2008년 10월 20일




‘ 지역생활체육협의회 활성화 위해 국민생활체육협의회를
법정 법인화하여 시·도지부 및 가맹경기단체에서 영수증 직접발행 및 기부처리, 관세 및 조세
감면 대상기관으로 지정 운영하여야... ’




▷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국민적 공익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②
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
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
비의 일부를 보조한다.”를 보면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
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가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되었는데..

○ 임의단체로 분류되어 있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산하 회원단체들이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
는 근거를 적시하여 영수증 직접발행 및 기부처리, 관세 및 조세감면 대상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소유의 시설임대 및 대관료 감액하는 것 등 실질적 지원을 통
해 지역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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