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한선교]방송사 재허가 주기, 현행 3년을 선진국수준으로

방송 재허가 관련 현행 3년 규정
선진국 수준인 7년 내지 10년으로 늘려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질의에
서 현행 방송 재허가 관련 3년 규정을 선진국 수준인 7년 내지 10년으로 늘릴 것을 주장했다.



한선교 의원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1 국가기간방송, 다민영화 등을 고려하더라도 민영화의 취
지를 살리고 민영화된 방송이 공정성을 갖고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재허가 관련
규정은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 2004년 SBS 방송
재허가를 두고 소유 경영의 분리, 이익금의 사회 환원 약속 이행 여부 등을 이유로 재허가 불
허 등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경험도 있었을 뿐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 역시 논의
할 만한 사안이라고 답변해, 향후 관련 규정의 개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선교 의원은 “만약 현행처럼 3년마다 재허가를 하게 되면 해당 방송사들은 정권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을 뿐 아니라, 과연 민영화가 된 뒤 공정성 문제가 더 많이 제기될 수도 있다. 아
울러 장기적 투자를 가로막을 뿐 아니라, 잦은 재허가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도 심하다.
이러한 폐단을 막고 방송이 정말 공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짧은 3년
주기의 재허가 기간을 선진국 수준인 7년 내지 10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주요국의 경우 미국 8년, 프랑스 10년(TV), 독일 5년, 영국 10년, 일본 5년, 호주 5년,
캐나다 7년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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