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박보환]중·고교, 초등학교 직영급식 본받아야

경기도교육청



<참고>
종전의 학교급식법 [2006.7.19 제7962호 이전]
제10조 (위탁급식) ①학교안에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못한 학교의 경우 학교
급식공급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하거나, 조리·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위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다.
②위탁급식은 위탁급식을 실시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이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의 의견
을 들어 위탁급식을 희망하는 학생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초등학교는 학교급식을 실시하
고 위탁급식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교육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7·12·
13]
③위탁급식의 경우 급식비는 학부모가 부담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급식비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공급업자의 기준, 위탁계약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6·12·30]



학교급식법 [2006.7.19 제7962호] - 전면개정
제15조 (학교급식의 운영방식) ①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되, 「초·중등교육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
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재료의 선정 구매·검수에 관한 업
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아니한다.



학교급식법 부칙 [2006.7.19 제796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위탁급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학교급식법」제10조의 규정에 따
라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질문-



■ 교육감님, 현행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현재의 위탁급식은 2010년 1월까지 직영급식을 원
칙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지금 어느 정도 직영급식 전환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 2008년 9월 현재, 총 2,024개교 중 직영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 수가 1,831개교로 90%의 높
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정의 취지를 생각해 볼 때, 대단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여
지는데요. 학교 급별로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질문-



■ 초등학교 1,097개 학교가 모두 직영으로 100%입니다. 중학교는 547개교 중 499개교로
91%, 고등학교는 380개교 중 235개교로 61%에 불과합니다. 1,000개가 넘는 초등학교는 100%
전환을 한 상태인데, 초등학교 수의 절반도 안 되는 중·고교의 전환이 더딘 이유는 무엇입니
까?



■ 기존위탁급식학교의 유예기간이 3년이나, 계약만료일이 2010년 이후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청심국제중·고, 유신고, 창현고, 태광중·고 이렇게 6군데입니다. 이 경우에는
위탁급식계약기간의 문제가 남아있어 계약을 파기하든지, 학교급식법을 위반하든지 해야 됩니
다.



-질문-



■ 현행 「학교급식법」은 부칙에서 ‘위탁급식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으나 위탁급식계약
기간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그대로 남겨 둘 경우 학교급식법 위반이 됩니다. 그렇
다고 해서, 각 학교가 민간과 맺은 자율적인 계약을 파기하라고 국가가 강제하기도 어려운 실
정인데요.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p://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