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윤두환위원]경북, 부동산 실거래가 도입에 따른 과태료

<<경북, 부동산 실거래가 도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약 25억>>




윤두환의원(국토해양위, 울산 북구)은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 경북 각 시군이 부동산 실거래
가 제도 도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이 25억에 이른다며, 행정기관의 제도 홍보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상북도가 윤두환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6년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가 도입
된 이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지연에 다른 과태료 부과는 모두 377건에 24억 천 5백만원에 이
르고 있으며, 실거래가 위반과태료는 11건에 8천 6백만원이다.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경산시의 경우 총 125건에 2억5천9백만원, 포항
의 경우 61건에 7천7백만원, 구미의 경우 34건에 19억2천만원에 달했으며, 청도와 고령은 한
건도 없었다.

실거래가 위반의 경우에는, 경산이 1건에 4천4백만원 칠곡이 2건에 천백만원순이었다.

이에대해 윤두환의원은,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는 부동산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니고,
신고기일(2006년부터 07년6월 까지 30일, 현재는 60일)이 늦었을 뿐이므로 이에대한 행정기관
의 정확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윤두환의원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는 “거래가와 신고가 차이가 10%이하인 경우 과
태료가 취득세의 배에 이르고, 10~20%인 경우 2배, 20%이상인 경우 3배를 부과하고 있는데
도 허위신고가 계속되는 것은, 실거래가에 따른 거래세와 보유세 등 각종 부동산세의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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