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회의원 이용삼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
2008.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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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
1. 서울지방경찰청, 경찰 비위 발생 전년대비 41% 증가
- 서울지방경찰청, 최근 5년간 983건 비위발생, 220명이 파면 또는 해임됨
- 07년 서울경찰청 경찰관 직무만족도는 17개 청 중 17위인 최하위로 조사됨
- 비위사건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은 직무만족도 최하위 원인과 상통함
- 직무만족도 최하위 등은 근무 여건 열악, 승진 및 보직 등 인사문제 등 그 원인으로 보여지
며, 그것이 비위사건을 발생 및 증가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청장은 이를 인정하나?
- 인사문제(승진·보직 등) 개선, 근무여건 개선 등 시급한 과제인데, 전국에서 가장 큰 서울청
장으로서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 승진의 공정성, 객관성 보장, 적성에 따른 적재적소의 배치, 부족한 인력 보강, 보수 체계의
개선 등 연구 분석하여 국회와 예산당국과 협의하고 승진 등 인사는 경찰청 내 인사위원회를
공정히 운영하여야 할 것임
2. 무적차량(대포차) 대책
- 무적차량의 유형은 도난차량, 매매 이후 이전등록을 안한 차량, 차량 도과 후 폐차되지 않은
차량 등이 있을 것임
- 무적차량의 문제점으로는 무보험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규제 불가, 범죄차량으로
이용, 차량증가의 원인으로 교통난 초래 등 문제 증가
- 전국의 무적차량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11만대~46만대로 추정
- 무적차량 관리는 지자체 관할이나, 단속할 방법, 기술이 없고 단속이 되더라도 사법권이 없
어서 체포나 압수 등이 곤란.
- 경찰청이 지자체와 합동 공조로 무적차량 단속 및 폐차하여 교통사고 예방, 범죄 이용, 교통
난 해소 등을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생각과 계획은 있나? 경찰
청에는 무적차량 실태나 단속이 전무함, 직무유기 아닌가?
3. 시위 진압 관련
- “It takes two to tango. 孤掌難鳴(고장난명)"
-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사랑에 빠지듯이” 인용
- 전·의경의 시위진압 동원은 부족한 인원(민원 보조)을 채우기 위한 본래의 취지에 반함.
- 전·의경은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근무여건이 열악한 상태임. 이런 상황에서 평화적 시위 경
우에 전·의경 동원 안하고 진압 안하면 폭력불법 시위는 발생하지 않음.
- 촛불집회 도중 평화시위하는데 진압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시위대들이 청와대로 진출했을
것이라 생각하나? 가만이 평화집회를 보장하면 절대 하지 않음.
- 향후 집회 및 시위의 대응시에는 시위대와 충돌하지 않기 위해, 서울청에서 본부 상부와 협
의하여 앞으로 평화적 시위 경우에 진압을 끝까지 안하고 지켜볼 생각은 없는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