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박병석] 금통위 외부추천 위원, 투명한 자격심사 필요

“금통위 외부추천 위원, 투명한 자격심사 필요”
한은 독립성 지키기 위한 ‘국회 상임위 사전 검증’도 가능한 대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병석(대전 서갑) 의원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전
국은행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의 외부위원 추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병석 의원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고 금리 확정 및 한국은행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사실상 최고 정책결정기구인 만큼 구성원들에 대한 공정성
확보는 책임있는 금통위 운영의 선결조건”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외부 단체 추천제도는 금통위 결정에 특정 단체의 이해관계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
에 이를 폐지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금통위 구성은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 등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한국은행, 기획
재정부, 금융위원회 추천 3명과 전국은행협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각각 1명씩 추천을 받고 있
다. 한국은행 부총재 및 금융당국 및 외부기관 추천자들은 대통령의 최종 결정에 의해 구성된
다.



또한 한국은행 금통위는 한은 부총재만 3년의 임기이며, 나머지 6명은 4년의 임기로 활동한
다. 한국은행은 지난 4월 3명의 금통위원을 선정한 바 있다.



금통위 구성의 공정성이 중요하게 대두 된 것은 금리결정을 비롯한 금통위 의결이 합의제로 운
영되기 때문이다.



박병석 의원은 “정부와 외부추천으로 임명된 금통위원들은, 추천기관의 입장을 고려할 가능성
이 있다”고 지적한 뒤 “증권업협회 등 다른 금융단체들에서도 금통위 추천권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하고, 이것은 결국 한국은행 독립성 훼손으로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영국, EU,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민간단체의 중앙은행 정책위원 추천제도를 운
영하지 않고 있다. 이는 일부 업종의 특수이익이 통화신용정책에 영향을 미칠 여지를 제거하
고 여타 업종의 추가적인 추천권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단체의 금통위원 추천제도에 신중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박병석 의원은 “금통위원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면 국회 해당상임위원회에서 후
보자 자격을 심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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