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금통위 외부추천 위원, 투명한 자격심사 필요”
한은 독립성 지키기 위한 ‘국회 상임위 사전 검증’도 가능한 대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병석(대전 서갑) 의원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전
국은행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의 외부위원 추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병석 의원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고 금리 확정 및 한국은행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사실상 최고 정책결정기구인 만큼 구성원들에 대한 공정성
확보는 책임있는 금통위 운영의 선결조건”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외부 단체 추천제도는 금통위 결정에 특정 단체의 이해관계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
에 이를 폐지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금통위 구성은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 등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한국은행, 기획
재정부, 금융위원회 추천 3명과 전국은행협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각각 1명씩 추천을 받고 있
다. 한국은행 부총재 및 금융당국 및 외부기관 추천자들은 대통령의 최종 결정에 의해 구성된
다.
또한 한국은행 금통위는 한은 부총재만 3년의 임기이며, 나머지 6명은 4년의 임기로 활동한
다. 한국은행은 지난 4월 3명의 금통위원을 선정한 바 있다.
금통위 구성의 공정성이 중요하게 대두 된 것은 금리결정을 비롯한 금통위 의결이 합의제로 운
영되기 때문이다.
박병석 의원은 “정부와 외부추천으로 임명된 금통위원들은, 추천기관의 입장을 고려할 가능성
이 있다”고 지적한 뒤 “증권업협회 등 다른 금융단체들에서도 금통위 추천권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하고, 이것은 결국 한국은행 독립성 훼손으로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영국, EU,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민간단체의 중앙은행 정책위원 추천제도를 운
영하지 않고 있다. 이는 일부 업종의 특수이익이 통화신용정책에 영향을 미칠 여지를 제거하
고 여타 업종의 추가적인 추천권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단체의 금통위원 추천제도에 신중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박병석 의원은 “금통위원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면 국회 해당상임위원회에서 후
보자 자격을 심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