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유 없는’ 승인거부, 두 번 다시 없어야
국체협, 문화부의 회장 승인거부로 2년 여간 업무공백 발생
국체협 회장 승인 거부는 평등원칙 무시하고 재량권 남용한 것
□ 현 황
◦ 진행경과
- 2006. 6. 26: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이하 국체협) 회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 총회 개최, 전체 대
의원 150명 중 138명 참석, 찬성 124표, 반대 13표, 기권 1표 압도적인 표차로 이강두 의원 제7
대 회장으로 선출
- 2006. 7. 10: 문화부, 국체협 회장추천위원회의 운영규정 제8조 ‘정치적 중립’ 조항을 위반하
였다며 이강두 전 의원을 회장 승인 불허
- 2006. 7. 24: 이강두 전 의원, 서울행정법원에 회장취임승인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 2007. 5. 11: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이강두 의원 승소)
- 2007. 6. 7: 문화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제기
- 2008. 2. 22: 국체협 제 41차 이사회 개최, 회장 추천 관련 이사회 경선, 이사회에서 추천된 2
명(이강두, 홍문표) 중 홍문표 전 의원을 투표 표결 우세로 회장 후보로 추천
- 2008. 2. 29: 국체협 정기 대의원 총회 개최, 회장 선출 건 부결
- 2008. 8. 5: 국체협 제42차 이사회 개최, 회장추천과 관련 복수후보로 3명(이강두, 김휘, 박
규직) 대의원 총회 추천
- 2008. 8. 13: 국체협 대의원총회 개최(이강두 회장 당선)
- 2008. 8. 22: 문화체육관광부 이강두 국체협 회장 승인
- 2008. 9. 5: 이강두 회장 취임식 개최
- 2008. 9. 30: 이강두 회장 소취하
□ 문제점 및 질의
1. 지난 2006년 문화부의 이강두 국체협 신임 회장 승인 거부에 따라 올 8월말까지 2년 넘게 국
체협 회장 자리가 비어 있었음. 심각한 업무 공백사태가 벌어진 것임. 차관, 지난 2006년 이강
두 국체협 회장 승인 거부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람.
당시 문화부가 전체 대의원 150명 중 138명 참석 가운데 찬성 124표, 반대 13표, 기권 1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선출된 이강두 회장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민주적 절차에 따른 회장 선출을
전면 부정한 것임.
국체협 대의원들이 자율적이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회장을 선출하였음에도 승인을 거부한 문
화부는 정부산하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할 책무를 져버린 것임. 차관, 이에 대한 견
해를 밝혀주기 바람.
2. 이 때문에 이강두 회장은 2006년 7월 서울행정법원에 회장취임승인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
기했음.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2007년 5월 11일 ‘문광부가 2006년 7월 10일 사단법인 국민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하여 한 회장취임승인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음. 문화부가
패소한 것임.
당시 문화부가 회장승인 거부의 가장 큰 이유로 삼았던 ‘정치적 중립 위반’에 대해 서울행정법
원은 판결문에서 ‘운영규정은 정당에 가입한 자를 일률적으로 회장 후보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서가 아니라 회장 후보에게 장차 그가 회장이 되었을 경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정치적 중립
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아울러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질을 갖춘 후보를 회장으로
선출하기 위하여 정치적 중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따라서 원고가 특정 정당의 당적을 보유한 정치인이라는 사실 및 정당원이 일반적으로 소속
정당의 정강과 정책을 준수·지지할 의무를 진다는 사실 등만 가지고는 운용규정상 응모 자격
요건의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음.
이는 국체협 이사회가 2006년 5월 17일 제37차 이사회에서, ‘정치적 중립’을 적용할 수 있는 범
위가 모호하며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요구된다는 것을 정치인은 회장 자격이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정치인도 회장 자격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것과 일맥상통 한 것임.
서울행정법원은 이외에도,
① 관계 법령에서도 ‘정당의 당적 보유’를 정부산하기관장의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
한 점,
② 다른 체육단체의 장은 그 대부분이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이고, 국체협의 산하기관의 장도
그 상당수가 정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 체육단체의 정관 중 ‘정치인은 장의 자격이 없
다’는 취지로 규정한 정관은 없는 점,
③ 이강두 의원이 절차상 하자 없이 압도적 다수의 지지를 받아 소외 법인의 회장으로서 선출
된 점,
④ 이강두 의원이 10여 년 동안 국민생활체육전국게이트볼연합회의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정치
적 중립을 지키지 아니하였거나 문광부가 이강두 의원의 위 재임을 문제 삼았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점,
⑤ 이강두 의원이 운영규정상 응모 자격 요건의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운영규정
은 국체협 자신이 제정한 자율적 규정임을 감안하면 그러한 사정은 국체협이 하자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