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최구식] 경륜·경정 수익금 배분기준 개선 필요

경륜·경정 수익금 배분기준 개선 필요
청소년육성기금 출연비율 줄이거나 재검토
산업기반기금 출연은 현실에 맞게 재조정
공익사업적립금 투명성·건전성 확보 시급



□ 현 황



◦ ‘경륜·경정법’ 제18조는 경륜·경정에 따른 수익금을 ① 국민체육진흥기금 출연 ② 청소년육성
기금 출연 ③ 중소기업 및 산업기반기금 출연, ④ 지방 재정 지원 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
하는 공익사업 지원 등에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수익금 배분 비율과 방법 등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 ‘경륜·경정법’ 제18조(수익금의 사용)



① 경주사업자는 경주의 시행에 따른 제15조제1항의 수익금을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
여야 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
및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에
의 출연. 다만,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
기반기금에의 출연금은 자전거 및 모터보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
다.
2. 지방 체육 진흥 등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지원
3. 그 밖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익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의 배분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19조는 경륜·경정 수익금의 구체적인 배분 비율을 규정하고 있음. 시
행령은 전체 경륜·경정 수익금 중 체육기금 출연 40%, 청소년육성기금 출연 30%, 산업기반기
금 출연 17.5%, 지방재정 지원 10%, 문화부장관이 정하는 문화체육사업 지원 2.5% 배분토록
하고 있음.



※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19조(수익금의 사용)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의 배분비율은 다음과 같다.
2. 경주사업자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인 경우
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40
나.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육성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30
다. 지방체육진흥등을 위한 지방재정에의 지원에 100분의 10
라. 산업발전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17.5
마.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100분의 2.5



□ 문제점 및 질의



1. 청소년육성기금 출연비율 줄이거나 재검토해야



‘경륜·경정법’(제18조)과 시행령(제19조)은 경륜·경정에 따른 수익금 30%를 청소년육성기금에
출연토록 하고 있음. 지난 2002년 679억원을 시작으로 2003년 406억원, 2004년 246억원, 2005
년 143억원, 2006년 28억원에 이어 2007년에도 경륜 수익금 175억원이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출
연됐음.



그러나 최근 들어 경륜·경정에 따른 수익금 30%를 청소년육성기금에 출연토록 하는 것은 문제
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청소년 관련 업무가 당초 문화부 소관 업무였으나 정부 내 조직개편 등으로 문화부에서 청소
년보호위원회(1997년), 청소년위원회(2005년)로 이관된데 이어 2008년 다시 보건복지가족부
로 최종 이관되면서 경륜·경정 수익금을 청소년육성기금에 출연해야 할 이유가 사라졌다’는 것
이 그 이유임.



따라서 경륜과 경정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배분금도 덩달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청소년육
성기금 배분비율을 현재 30%보다 대폭 줄이거나 아예 ‘경륜·경정법’을 개정, 청소년육성기금
출연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참고> ※ 청소년기본법 제53조(기금의 설치 등)
①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
치한다.
②기금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 제5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산업기반기금 출연은 현실에 맞게 재조정



또 ‘경륜·경정법’과 시행령은 경륜·경정 수익금 17.5%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에 출연토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중소기업진
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출연금은 자전거
및 모터보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산업기반기금에 출연된 경륜·경정 수익금은 지난 2003년 237억원, 2004년 144억원,
2005년 84억원, 2006년 17억원, 2007년 102억원 등에 달했음.



그러나 지난 1996년부터 2004년까지 9년 동안 산업기반기금에 출연된 경륜·경정 수익금 1,377
억원 가운데 자전거 및 모터보트 산업 육성에 배분된 금액은 단 10억원에 그친 바 있음.



또 ‘경륜·경정 출연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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