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2008년 10월 20일
피감기관: 태권도진흥재단
태권도공원 중심부에 용수개발업체때문에 용지매입 부진... 국기권과 운영프로그램 협의도 없
어...
Q1. 현재 국민권익위원회가 무주군에 공문을 보내 공원부지에 먼저 용수개발이 끝난 용수개발
업체와 부지매입에 앞서 협의를 하라는 권고가 간 것을 알고 있나요?
Q2. 용수개발업체의 용수개발이 97년에 들어갔는데, 04년 12월 31 무주태권도공원 후보지가
유치되어, 7년이나 앞섰고,
용수개발이 되어있어 취수가 가능하다고 경제성이 높다고 배점을 받아 경주를 이기고, 무주 태
권도공원부지로 선정된 점 등은 분쟁의 소지가 있는데,
재단은 공원부지매입은 무주군 소관이라고 ‘나몰라라’하고 있다.
사업주체인 진흥재단이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Q3.태권도공원 조성을 위한 총사업비 중 기부금이 176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기부금 모금에 있어 법률적인 제한이 있어 다소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부금 모금에 대한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의
견해는?
태권도특별법 19조는 국기원의 역할을 20조는 진흥재단의 역할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는 태
권도공원에서 두 단체의 역할이기도 하다. 2013년 완공을 앞두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두 단체
가 상호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할 시기. 하지만 국기원과 진흥재단은 최근 서로 눈치
만 보고 있음
Q4. 진흥재단과 국기원이 태권도성지화를 위한 협의를 계속해야 하나, 진흥재단의 적극적인
행동도 없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MOU는 맺었으나 실천 프로그램이 없음)
Q5. 태권도인을 위한 운영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선 전문가들이 모여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하는데, 예산도 부족하고 국기원과 협의도 부족한데, 조속히 전문팀을 구성해야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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