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김희철]농사 안 지어 땅 강제처분 3년간 6223명

[중앙일보 ,기사 게재일 : 2008-10-20]




“직불금 수령 상당수 처분 명령 피할 의도”




쌀 소득보전 직불제가 실시된 2005년 이후 3년간 농지 보유자 가운데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사실이 드러나 강제처분 명령을 받은 사람은 6223명(1301㏊)인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수산식
품부가 19일 민노당 강기갑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다. 강제처분 명령을 받은 사람은 연도별
로 ▶2005년 1753명(395㏊) ▶2006년 2755명(580㏊) ▶2007년 1715명(326㏊) 등이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자경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해당 농지를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
을 경우 지자체장이 농지 강제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만약 1년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강 의원 측은 “허위로 쌀 직불금을 신청한 사람의 상당수는 직
접 농사를 짓고 있다는 근거를 만들어 강제처분 명령을 피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라고 지적했
다.



◆강남지역 직불금 수령자 늘어=실제로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지역 3개 구 거주자 가
운데 쌀 직불금 수령 인원(민주당 김희철 의원 자료)은 2006년 800명에서 2007년 1072명, 2008
년 1239명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어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중산층 이
상이 대부분인 강남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매년 증가한다는 것은 뭔가 이상하다”고 말했다.




김정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