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도자료를 따로 배포하지 않아 질의내용을 올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081017 제주지방경찰청) 국회의원 최규식
081017 국감 제주경찰청-집회시위관련.hwp
2007년 3월 10일 제주경찰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FTA 반대 집회에 참
석하기 위해 상경하려던 한·미FTA범국민운동본부 제주본부 회원 34명의 비행기 탑승구를 원
천봉쇄했습니다.
경찰의 저지로 집회에 참여할 수 없었던 이 씨 등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
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2008년 7월 22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집회예정시간을 5시간 남겨두고 집회지에서 440여
km나 떨어진 곳에서 경찰이 범죄예방을 이유로 제한권을 발동한 것은 지나친 권한행사”라며
원고승소 판결과 함께 국가는 위자료 2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청장,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대한 제주지방경찰청의 공식입장은 무엇입니까?
(제천의 경우 1심 재판부는 지나친 권한 행사라고 했다가 2심에서는 경찰이 적법한 집무집행
이라는 판결이 뒤집힌 예를 들어 항소했다는 답변을 할 것임)
제주도는 지역의 특성상 항공편을 제외하고는 집회장소인 서울에 5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다른 대체교통수단이 없습니다.
또한 충북 제천의 경우 상경을 막는 경찰을 향해 맨홀뚜껑을 던져 경찰지휘차량을 파손하고 경
찰관이 부상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발생하는 등 제주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천농민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이 2007년 10월 30일에 있었기 때문에 본 건을 심리한
재판부가 판례로 참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법은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된 사
건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청장,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도 집회 허용을 권고했고 주최단체는 평화집회를 다짐한 바 있죠?
경찰이 불법집회라고 규정하고 정부정책과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 집회라고 하더라도 집회
와 시위는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민주주의 사회의 국민 기본권입니다. 제주 경찰이 집회참여
를 막을 것인지 허용할 것인지는 사회질서유지에 종속되는 하위개념입니다. 따라서 경찰이 지
나친 권한 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받은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경찰은 선진 집회시위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평화시위구역」 운영을 대책
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집회와 시위 장소를 경찰청이 지정해 이곳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원천적으로 허가를 해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시위구역에서 집회 및 시위를 하는 사람들은 합법이고, 그 외 지역에서의 시위는
설령 경찰청의 허가를 득한 시위일지라도 불법 시위인 것처럼 오인되도록 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청장,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시각도 존중받아야하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집회와 시위에 대
한 국민의 기본권은 지켜져야 합니다. 향후 집회와 시위의 허가, 평화집회로의 유도함에 있어
서도 보다 신중히 생각하고 판단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