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정위-정양석]"국세 결손처분율, 지방세 4배 이상"
(서울=연합뉴스) [2008-10-09 16:14 송고]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납기일로부터 5년이 지날 때,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일 때 체납 관리의 효율화 차원에서 그 금액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해 결손처분한다.

국회 기획재정위 정양석(한나라당) 의원은 9일 국세청과 행정안전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이 거둬들이는 국세의 결손처분율은 2003년 5.8%, 2004년 5.5%, 2005년 5.3%,
2006년 4.7%, 2007년 4.0% 등 평균 5.1%였다. 이는 금액으로 연간 6조8천억원에서 7조3천억
원 규모에 달한다.

반면 전국의 10개 시도가 거둬들이는 지방세 결손 처분율은 2003년 0.8%, 2004년 0.9%,
2005년 1.1%, 2006년 0.9%, 2007년 1.3% 등 평균 1.2%로 국세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정 의원은 "지자체에 비해 국세청이 결손 처분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며 "결손처분 소멸시
효가 완성된 채권, 속칭 '떼인 세금'에 대한 자료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제도 개선
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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