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정위-안효대]한국은행, 채권거래 녹음 및 준법감시업무 소홀
한국은행, 채권거래 녹음 및 준법감시업무 소홀

- 전화 채권거래 357건 조사 결과 35건 (9.8%) 전화녹음 누락
- 녹음된 322건도 거래체결과정에 대한 녹음내용이 아닌 거래 종결 후 녹음

○ 한국은행에서 전화를 이용한 외화자산 거래를 할 때에는 「외화자산운용 행동규범」(준법
감시인 결재)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거래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후 녹음기록은 일정기
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 전화로 채권거래를 한 업무의 일부인 357건(2006년 6월 및 11월, 2007년 1월 거래분)을 대
상으로 녹음의 적정여부를 조사한 결과 9.8% 상당인 35건은 전화녹음이 누락되어 있고, 녹음
된 322건도 거래체결과정에 대한 녹음내용은 없고 거래가 종결된 후 최종거래결과(종목, 수
량, 가격)만 선택적으로 녹음되어 있어 유리한 가격으로 거래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가격을 문
의하는 등 거래를 적정하게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 한국은행을 포함하여 전화로 채권매매거래를 하는 대부분의 자산운용사에서는 거래내용
을 녹음하여 거래상대방과 분쟁 발생에 대비하는 한편, 자산운용직원(딜러)이 내부절차를 준
수하면서 시장가격으로 거래를 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등 내부통제목적으로도 활용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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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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