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장세환]가맹단체별 등록선수는 증가, 실업팀은 고작 7개

[대한장애인체육회]

< 가맹단체별 등록선수는 증가, 실업팀은 고작 7개
장애인체육 선수/지도자 늘 불안한 생계상태에 놓여 있어... >

o 장애인체육 실업팀 창단은 장애인체육에 참여하는 선수와 지도자의 직업적 안정 도모와 선
수생활을 그만둔 이후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역량 배양을 위해 절실히 필요.

o 가맹단체별 등록 선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장애인체육 실업팀은 현재 7개 팀, 총 59명
에 불과함.
- 가맹단체별 등록선수 : 3,186명(’06.12) → 5,920명(’08.4)

o 법령 현황
- 정부투자기관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상시고용자 1,000명 이상 )에는 1종목 이상의 ‘운동
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고 지도자를 두도록 하고 있음(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4, 국민체육
진흥법시행령 제17조)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토록 하는 의무고용
제 실시(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o 그러나, 장애인체육 실업팀은 대회 개최수가 적어 대외 홍보 효과가 미흡하다고 인식되어 있
어 기업, 지자체에서 창단 의지 부족한 실정임.

o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는 실업팀 창단이 많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
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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