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정진섭의원]]수계오염원의 44.5%인 비점오염원 저감
의원실
2008-10-20 19:59:00
59
[첨부파일 참조 부탁합니다]
수계오염원의 44.5%인 비점오염원 저감 대책 없어
비점오염원은 농지에 살포된 농약, 축사에서의 유출물, 도로상 오염물질, 도시지역의 먼지와
쓰레기, 지표상 퇴적오염물질 등이 강우시 빗물과 함께 유출되면서 발생.
4대강 수계전체의 오염원 중 비점오염원이 차지하는 오염부하가 BOD기준으로 22~37%, 팔당
상수원은 1999년 말 기준으로 총 배출부하량에 44.5%, 2020년에는 54.3%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1995년 환경부는 광범위한 실측을 통해 대지, 논, 밭, 임야, 목장, 골프장, 기타 등 7개 원단위
를 도출하고 현재까지 오염총량제 원단위로 활용하고 있음.
대지, 도로, 공장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등 12개 지목을 대지와 유출특성이 유사한 토지용
도 군으로 분류하여 같은 원단위인 85.9ppm을 적용함.
일본은 우리와 유사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미국은 도시지역을 일반, 주거, 상업지역으로 분류하
고, 농촌지역도 일반농경, 경작, 개량목장, 일반목장 등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있음.
특히 과학원에서도 주요 대지 지목의 강우유출농도를 비교한 결과
주차장이 35.32ppm 일 때 상업용지는 68.54ppm으로 나타나 지목에 따라 배 이상 차이가 남을
확인한바 있음.
12개지목: 대지, 도로, 공장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체육용지(골프장, 스키장 제외),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주차장, 주유소, 창고용지
점오염원의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지만 수처리기술의 발달과 각종 수질대책의 수립·시
행 등으로 부하량은 점차 감소하고 있음. 비점오염원은 경제활동수준이 증가하고 토지이용이
고도화 될수록 배출량이 늘어나 부하량 증가. 비점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없이는 하천이
나 호소수질을 개선하는데 한계.
이에 따라 정부는 ’04. 3월에 환경부등 7개 부처 합동으로 종합대책수립을 수립하고 ’05. 3월 수
질환경보전법 개정, 비점오염원 관리 책무를부여 하는 등 단계별로 종합대책 시행.
한강수계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은 ’08년 8월말 현재 1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6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나, 한강유역에 어느 정도 설치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예측자료도 없고 저감효율
의 근거자료도 없음.
특히, 환경과학원이 오염총량의 삭감량으로 인정하고자해도 지자체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함.
결과적으로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시설을 정부가 설치해놓고 효과가 없자 지자체에 시설관
리를 떠넘기는 등 방치하고 있음.
국내에 적합한 설치·운영지침 및 매뉴얼을 마련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함.
상수원의 유해물질과 항생제 등 의약품의 관리방안필요
우리나라 93% 표류수와 호소수에 의존→ 오염원에 취약, 가뭄에 취약
국립환경과학원은 4년마다 화학물질 유통량조사, 매년 미 규제 미량유해물질에 대해 조사하
고, 최근에는 항생제등 의약품에 대해서도 조사.
과학의 발달과 함께 신규 화학물질의 개발 및 사용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 그 화학
물질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데 대한 조사와 연구는 매우 미진함.
06년도 환경부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은 총 25,479종에 418만톤. 02
년 조사에서 21,513종 287만톤이었던 것이 4년만에 3,966종 131만톤이 증가.
이 중에서 1급 발암물질이 133%, 내분비계장애물질 즉 환경호르몬이 22.7%가 증가, 같은 해
조사에 따르면 이중 214종의 화학물질 47,796톤이 대기 및 수계로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남.
환경부는 수돗물에 대해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조사란 이름으로 59종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
고, 20종이 수돗물에서 검출되었으나 WHO, 미국의 먹는 물 수질기준 이하라고 밝히고 있으
나, 59종 검사로 화학물질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를 하였다고 할 수 없음.
또한 의약품 등 항생제의 수질오염에 대해 몇 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동물용 항생/항균제인
설파디아졸이 축산폐수처리장 방류수에서 241.7나노그램 퍼 리터(㎍/L) 검출됨. 이는 미국
FDA가 하천수에서 환경생태계에 미치는 의약물질 최저농도 기준의 241배를 초과하는 수치
선진국에서는 이 항생제 성분이 하수처리 과정에서는 물론 정수과정에서도 확실하게 걸러지지
가 않는 문제가 있고 음용수에 섞여 사람 몸으로 들어와 인체에 내성을 갖게 하고 신경계교란
및 생태계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아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
환경부는 수돗물의 의약품 등 항생제 성분을 검사한 실적도 없고,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및 의약품 등 항생제에 대한 검사방법과 독성정보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
구와 관리 방안도 미흡한 실정.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 석·박사 태부족,
국립생물자원관의 연구인력을 보면 고등식물, 하등식물, 척추동물, 무척추동물
수계오염원의 44.5%인 비점오염원 저감 대책 없어
비점오염원은 농지에 살포된 농약, 축사에서의 유출물, 도로상 오염물질, 도시지역의 먼지와
쓰레기, 지표상 퇴적오염물질 등이 강우시 빗물과 함께 유출되면서 발생.
4대강 수계전체의 오염원 중 비점오염원이 차지하는 오염부하가 BOD기준으로 22~37%, 팔당
상수원은 1999년 말 기준으로 총 배출부하량에 44.5%, 2020년에는 54.3%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1995년 환경부는 광범위한 실측을 통해 대지, 논, 밭, 임야, 목장, 골프장, 기타 등 7개 원단위
를 도출하고 현재까지 오염총량제 원단위로 활용하고 있음.
대지, 도로, 공장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등 12개 지목을 대지와 유출특성이 유사한 토지용
도 군으로 분류하여 같은 원단위인 85.9ppm을 적용함.
일본은 우리와 유사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미국은 도시지역을 일반, 주거, 상업지역으로 분류하
고, 농촌지역도 일반농경, 경작, 개량목장, 일반목장 등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있음.
특히 과학원에서도 주요 대지 지목의 강우유출농도를 비교한 결과
주차장이 35.32ppm 일 때 상업용지는 68.54ppm으로 나타나 지목에 따라 배 이상 차이가 남을
확인한바 있음.
12개지목: 대지, 도로, 공장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체육용지(골프장, 스키장 제외),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주차장, 주유소, 창고용지
점오염원의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지만 수처리기술의 발달과 각종 수질대책의 수립·시
행 등으로 부하량은 점차 감소하고 있음. 비점오염원은 경제활동수준이 증가하고 토지이용이
고도화 될수록 배출량이 늘어나 부하량 증가. 비점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없이는 하천이
나 호소수질을 개선하는데 한계.
이에 따라 정부는 ’04. 3월에 환경부등 7개 부처 합동으로 종합대책수립을 수립하고 ’05. 3월 수
질환경보전법 개정, 비점오염원 관리 책무를부여 하는 등 단계별로 종합대책 시행.
한강수계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은 ’08년 8월말 현재 1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6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나, 한강유역에 어느 정도 설치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예측자료도 없고 저감효율
의 근거자료도 없음.
특히, 환경과학원이 오염총량의 삭감량으로 인정하고자해도 지자체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함.
결과적으로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시설을 정부가 설치해놓고 효과가 없자 지자체에 시설관
리를 떠넘기는 등 방치하고 있음.
국내에 적합한 설치·운영지침 및 매뉴얼을 마련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함.
상수원의 유해물질과 항생제 등 의약품의 관리방안필요
우리나라 93% 표류수와 호소수에 의존→ 오염원에 취약, 가뭄에 취약
국립환경과학원은 4년마다 화학물질 유통량조사, 매년 미 규제 미량유해물질에 대해 조사하
고, 최근에는 항생제등 의약품에 대해서도 조사.
과학의 발달과 함께 신규 화학물질의 개발 및 사용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 그 화학
물질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데 대한 조사와 연구는 매우 미진함.
06년도 환경부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은 총 25,479종에 418만톤. 02
년 조사에서 21,513종 287만톤이었던 것이 4년만에 3,966종 131만톤이 증가.
이 중에서 1급 발암물질이 133%, 내분비계장애물질 즉 환경호르몬이 22.7%가 증가, 같은 해
조사에 따르면 이중 214종의 화학물질 47,796톤이 대기 및 수계로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남.
환경부는 수돗물에 대해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조사란 이름으로 59종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
고, 20종이 수돗물에서 검출되었으나 WHO, 미국의 먹는 물 수질기준 이하라고 밝히고 있으
나, 59종 검사로 화학물질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를 하였다고 할 수 없음.
또한 의약품 등 항생제의 수질오염에 대해 몇 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동물용 항생/항균제인
설파디아졸이 축산폐수처리장 방류수에서 241.7나노그램 퍼 리터(㎍/L) 검출됨. 이는 미국
FDA가 하천수에서 환경생태계에 미치는 의약물질 최저농도 기준의 241배를 초과하는 수치
선진국에서는 이 항생제 성분이 하수처리 과정에서는 물론 정수과정에서도 확실하게 걸러지지
가 않는 문제가 있고 음용수에 섞여 사람 몸으로 들어와 인체에 내성을 갖게 하고 신경계교란
및 생태계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아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
환경부는 수돗물의 의약품 등 항생제 성분을 검사한 실적도 없고,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및 의약품 등 항생제에 대한 검사방법과 독성정보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
구와 관리 방안도 미흡한 실정.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 석·박사 태부족,
국립생물자원관의 연구인력을 보면 고등식물, 하등식물, 척추동물, 무척추동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