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홍일표] 살인금리, 불법추심 대부업법 위반자 급증
의원실
2008-10-20 21:40:00
52
세계적 금융위기의 여파와 실물경제의 위축으로 살인금리와 불법추심을 일삼는 대부업자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대부업법 위반자들을 대부분 벌금을 부과하
는 약식기소로 처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처벌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홍일표의원이 20일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
면 2005년, 2006년 각각 980명과 983명에 그쳤던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
률’ 위반자가 2007년 4,907명으로 5배 이상 급증한데 이어 올해도 8월말 현재까지 3,659명에 이
르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검찰의 처분은 지난해의 경우 62.8%인 3083명을 벌금으로 사건을 종료하
는 약식기소 했고, 올해도 64.6%인 2260명을 약식기소한데 그쳤다.
특히 정식으로 형사재판을 구하는 기소자 수가 지난해 259명에 불과한데다 이가운데 구속 기
소자 수는 34명에 머물러 전체 대부업법 위반자중 구속기소율이 0.6%였으며 올해도 구속 기소
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0.6%에 그쳤다.
반면 대부업법 위반자중 불기소나 기타 처분은 지난해 1565명, 올해 1087명으로 각각 31.4%
와 31.1%에 달해 대조를 보였다.
이와 관련 홍일표의원은 “궁박한 서민들에게 살인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불법추심을 하는 자들
은 사실상의 경제적 살인자로 법정최고형 부과를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대부업법 위반자들을 대부분 벌금을 부과하
는 약식기소로 처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처벌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홍일표의원이 20일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
면 2005년, 2006년 각각 980명과 983명에 그쳤던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
률’ 위반자가 2007년 4,907명으로 5배 이상 급증한데 이어 올해도 8월말 현재까지 3,659명에 이
르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검찰의 처분은 지난해의 경우 62.8%인 3083명을 벌금으로 사건을 종료하
는 약식기소 했고, 올해도 64.6%인 2260명을 약식기소한데 그쳤다.
특히 정식으로 형사재판을 구하는 기소자 수가 지난해 259명에 불과한데다 이가운데 구속 기
소자 수는 34명에 머물러 전체 대부업법 위반자중 구속기소율이 0.6%였으며 올해도 구속 기소
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0.6%에 그쳤다.
반면 대부업법 위반자중 불기소나 기타 처분은 지난해 1565명, 올해 1087명으로 각각 31.4%
와 31.1%에 달해 대조를 보였다.
이와 관련 홍일표의원은 “궁박한 서민들에게 살인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불법추심을 하는 자들
은 사실상의 경제적 살인자로 법정최고형 부과를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