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홍일표] 대검찰청 (묻지마 범죄 대책 시급하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우발적 살인사건이나 사회적 소외감을 견디지 못하는 묻지마 살인사건이
잇따르고 있어서 검찰도 사회예방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7월 22일 동해시청 여직원이 “세상이 싫다”는 이유만으로 칼을 휘두른 범죄자에 의해 숨
졌으며, 4월26일 밤 강원도 양구에서는 산책을 하던 여고생이 30대 정신질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또 10월 16일에는 서울에서 정신질환자가 친모와 외할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했고, 지난 8
월 18일에는 부산 동구 초량동에서는 과대망상과 정신분열증을 앓던 역시 정신질환자가 잠을
자고 있던 어머니를 “출세에 어머니가 걸림돌이 된다”며 목을 조르고 칼로 찔러 숨지게 했습니
다.

돌이켜보면 수백명의 인명피해가 났던 대구참사도 우울증과 뇌병변 2급장애인에 의한 범죄
로, 사회적 소외자에 의한 범죄였습니다. 최근 경찰자료를 보면 이같이 정신질환자나 소외자들
이 저지르는 소위 ‘묻지마 범죄’가 2003년 183명에서 2007년 617명으로 237%나 증가했다고 합
니다.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 패스)나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는 앞으로 늘으면 늘었지 줄어들지
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입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대책은 어느 하나 발표된 것
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들에 대해 치료감호처분만을 하는 정도라
고 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상태를 “사회 곳곳에 시한폭탄을 방치해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
도 하고, “사회적 적개심을 가진 자에 의한 대형 사건이 또 다시 터져야 대책이 나올 것”이라
는 말들도 합니다.

묻지마 범죄가 국가사회나 개인에 미치는 악영향과 파장이 크기때문에검찰이 사회방위차원에
서 이를 막기 위한 예방시스템을 빨리 마련해야겠습니다. 물론 검찰 혼자의 힘으로 되지는 않
겠지만, 법원, 보건 복지부 등과 협력해 사회적 소외에 대한 대책과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감독
에 대한 대책을 빨리 만들어야겠습니다.

이에 대한 총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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