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전현희]검체검사기관평가, 낙제수준!!
의원실
2008-10-21 08:18:00
49
검체검사 기관 평가, 낙제 수준!!, 건강검진결과 신뢰도에 악영향
- 복지부고시‘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세부사항 없어
- 검체검사 관리 사각지대, 내실 있는 관리 필요
최근 자격 없는 출장검진업체의 불법건강검진행위와 검진기기의 노후 등의 문제로 사회적 문
제화가 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검진의 검체검사 기관에 대한 진단의학검사실의 평가결과 점수
가 60점을 겨우 넘는 것으로 밝혀져 건강검진 자체의 신뢰도에 악향을 주는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따르면, 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200개 검체검사 기관이 ‘진단의학검사 품질관리 평가’
결과에서 2006년~2007년을 합쳐 평균 63.7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수 산정을 위한 진단의학검사실 평가기준에는 검체검사기관의 내외부 관리정도 및 폐기물관
리, 검체의 채취와 운반 및 보관 방법, 임상화학 검사 등이 포함된 것이다.
검체검사란 ‘환자로부터 채취된 혈액, 체액 등 검체로 질병의 진단·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실시
하는 검사와 일반인으로부터 채취된 검체로 건강의 손상이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측정․평가
하는 모든 종류의 검사’로 우리가 매년 받는 건강검진도 이 검체검사를 통해 결과가 나오고 있
다.
검체검사는 진단이나 치료 행위를 위한 기본 데이터이자 진료의 질이나 양을 좌우하는 중요한
척도이기에 종합병원과 보건소를 포함한 전국 병의원에서 실시되고 있다. 검체검사는 작년 한
해만 해도 2만여 기관에서 4,646만 건을 실시했고, 검체검사를 위한 진료비용 역시 1조 2천억
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양적 성장보다 질적관리가 중요함에도 질적관리수준을 나타내주는 평균점수가 2006년
에는 59.1점, 2007년에는 68.4점으로 나타나 질적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의 진단의학검사실과 같은 임상 실험실 개선을 위한 법률 CLIA 88(클리
아팔팔)을 시행해 검체검사 면허제, 능력인정시험 실시, 위반 시 제제사항 등 세부적인 관리
를 실시하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우리나라에도 복지부 고시인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이 있기는 하지
만, 미국처럼 구체적인 세부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 내실 있는 관리를 하기에는 부족
한 점이 많다”며, “검체검사에 쓰이는 진단검사용 의료장비는 검사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
기 때문에 적절한 품질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CT나 MRI와 같은 특수장비가 아니라는 이
유로 품질관리 규정조차 미비한 실정임”을 지적하였다.
전 의원은 “검체검사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도관리 강화, 검사자 보수교육 강화 등이 필
요하다”며 “진단검사 의학실 인증제를 실시하거나 검체검사 정도관리를 의무화시키는 등 검체
검사 질 제고 방안을 연구·실시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심평원에서 검체검사 진료비를 심사할 때 검체검사의 질 수준이 반영되는 정성평가
를 하여야 할 것”이라며, “검체검사의 질적 향상을 통해 의료 현장에서 올바른 진단과 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 등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
요하다“고 당부했다. 끝.
첨부파일
- 복지부고시‘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세부사항 없어
- 검체검사 관리 사각지대, 내실 있는 관리 필요
최근 자격 없는 출장검진업체의 불법건강검진행위와 검진기기의 노후 등의 문제로 사회적 문
제화가 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검진의 검체검사 기관에 대한 진단의학검사실의 평가결과 점수
가 60점을 겨우 넘는 것으로 밝혀져 건강검진 자체의 신뢰도에 악향을 주는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따르면, 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200개 검체검사 기관이 ‘진단의학검사 품질관리 평가’
결과에서 2006년~2007년을 합쳐 평균 63.7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수 산정을 위한 진단의학검사실 평가기준에는 검체검사기관의 내외부 관리정도 및 폐기물관
리, 검체의 채취와 운반 및 보관 방법, 임상화학 검사 등이 포함된 것이다.
검체검사란 ‘환자로부터 채취된 혈액, 체액 등 검체로 질병의 진단·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실시
하는 검사와 일반인으로부터 채취된 검체로 건강의 손상이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측정․평가
하는 모든 종류의 검사’로 우리가 매년 받는 건강검진도 이 검체검사를 통해 결과가 나오고 있
다.
검체검사는 진단이나 치료 행위를 위한 기본 데이터이자 진료의 질이나 양을 좌우하는 중요한
척도이기에 종합병원과 보건소를 포함한 전국 병의원에서 실시되고 있다. 검체검사는 작년 한
해만 해도 2만여 기관에서 4,646만 건을 실시했고, 검체검사를 위한 진료비용 역시 1조 2천억
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양적 성장보다 질적관리가 중요함에도 질적관리수준을 나타내주는 평균점수가 2006년
에는 59.1점, 2007년에는 68.4점으로 나타나 질적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의 진단의학검사실과 같은 임상 실험실 개선을 위한 법률 CLIA 88(클리
아팔팔)을 시행해 검체검사 면허제, 능력인정시험 실시, 위반 시 제제사항 등 세부적인 관리
를 실시하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우리나라에도 복지부 고시인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이 있기는 하지
만, 미국처럼 구체적인 세부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 내실 있는 관리를 하기에는 부족
한 점이 많다”며, “검체검사에 쓰이는 진단검사용 의료장비는 검사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
기 때문에 적절한 품질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CT나 MRI와 같은 특수장비가 아니라는 이
유로 품질관리 규정조차 미비한 실정임”을 지적하였다.
전 의원은 “검체검사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도관리 강화, 검사자 보수교육 강화 등이 필
요하다”며 “진단검사 의학실 인증제를 실시하거나 검체검사 정도관리를 의무화시키는 등 검체
검사 질 제고 방안을 연구·실시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심평원에서 검체검사 진료비를 심사할 때 검체검사의 질 수준이 반영되는 정성평가
를 하여야 할 것”이라며, “검체검사의 질적 향상을 통해 의료 현장에서 올바른 진단과 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 등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
요하다“고 당부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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