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전현희]의사의 설명 의무, 수가 반영해야
의사의 설명 의무, 수가 반영해야

◐ 의사 하루평균 진료환자 수 과대, 충분한 설명 원천 불가능
◐ 요양급여 차등 지급 등 규제 정책만으로는 현실 개선 안 돼
◐ 전현희 의원 “수가 인센티브 고려 등 제도적 지원책 모색해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의사 1인이 진료
하는 환자 수가 과도해 환자 개개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며, 요양급여
차등지급 등 규제정책만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수가 인센티브 지급 등 장려정책도 병행 시행
하여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현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상반기 기준 의사 1인
당 하루평균 진료환자 수가 △이비인후과 79.8인 △정형외과 75.4인 △신경외과 65.4인 △소아
청소년과 65.1인 △내과 60.8인에 달하는 등 전반적으로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의원은 “과다한 환자진료로 인하여 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본인의 질병 상태에 대해 의
사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결
국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였다.

그간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의원급의 경우 의사 1인당 1일평균 진찰횟수가 75
건을 넘으면 요양급여를 차감 지급하는 등 의사로 하여금 적은 수의 환자를 진찰하도록 유도하
는 규제정책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이는 진료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이익을 보게 되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와 근본적
으로 모순이 발생하는 정책이기에 의사의 충분한 설명을 유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의사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환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진료환경은 만들어 주지 않은
채, 단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하여 손해배상 책임만을 지게 한다는 불만만 키워왔다.

판례는 의사의 설명의무와 관련해,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 할지라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나쁜
결과까지 모두 포함해 환자에게 폭넓게 설명하라고 판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사가 시술과
정상 잘못이 없었더라도 설명의무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는 등 의사의 설명의무를 중요하게 여
기고 있다.

이처럼 의사의 설명의무가 인정되고 있고, 요양급여 차등지급 등 규제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접근방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
리가 높아지고 있다.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떠나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요양급여기준 상으로는 환자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더라도 인센티브가 존재하지 않는
다. 설명 유무와 관계없이 치료 행위 자체에만 요양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이다. 환자에게 충분
한 설명을 하기 위해 진료 수를 줄인 의사는 그렇지 않은 의사에 비해 비용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전현희 의원은 “의사의 설명은 환자에게 있어 자신의 몸 상태를 알거나 향후 수술 등을 결정
할 때 기준이 되는 필수 행위”라며,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만큼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심평원은 의사의 충분한 설명에 대해 수가를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
조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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