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김창수]MB정부 유물보존보다 개발이 우선인가?
의원실
2008-10-21 08:53:00
44
2008년 10월 21일
MB정부 유물보존보다 개발이 우선인가?
‘ 지표조사 없이 공사 가능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콘크리트비빔유물은 얼마나 만들어질까?‘
○ 이건무 청장에게 묻겠습니다.
Q1. 지난 4월 30일 매장문화재 조사제도 개선방안 제도개선안은 매장문화재 조사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민원처리기간을 140일에서 40일로 단축하는 것과 지리정보시스템(GIS) 조기 구축을
통한 문화재 지표조사 절차 생략, 문화재조사 관련 규제의 투명ㆍ객관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
다.에 대해 국가경쟁력강회위원회와 문화재청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일이 있습니까?
-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당시 고고학계가 문화재 파괴행위와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Q2. GIS 지리정보 시스템 (GIS) : 지표상에 분포하고 있는 각종의 지리적인 정보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수집하고 정리하고 분석을 해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지도로 만들거나 도표로
정리 하는 작업과정
를 구축하는 대신 지표조사 지표조사(地表調査)는 지역 내의 유물의 유무, 분포, 성격 등을 파
악하기 위해 땅 위에 드러난 유적·유물을 훼손하지 않고 조사·기록하는 행위이다. 지표조사는
일반조사, 정밀조사, 특수조사가 있다.
를 생략하는 방안인데 GIS는 그 지역에 있는 유적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여 개발의 방향을 결정
하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유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예측시스템이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문화재청은 문화재가 개발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청와대에서 모종의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보고서를 꿰맞춘 것은 아닙니까?
○ 지금도 계속 추진 중인데...
- 다른 부서도 아니고 문화재청의 기본 인식이 이런 식이라면 그야말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이 아닙니까?
○ 마치 이명박정부의 콘크리트 정책, 밀어붙이기 정책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 문화재청은 일단 시행을 해본 후에 문제점이 생기면 재검토 하겠다는
입장인 듯한데. 그때는 이미 우리의 유물이 콘크리트에 묻혀 영원히
찾을 수 없는 지경이 될지 모릅니다.
Q3. 현 계획을 전면 재검토 할 의향은 없습니까?
○ 문화유산은 우리세대의 것만이 아닙니다. 후손에게 우리의 문화와 정신을 물려 주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Q4. 조사인력의 학력ㆍ경력요건을 완화해서 시행하고 있죠?
○ 현재 문화재보호법 제91조 문화재 지표조사 8항 ‘ 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에 의하면 지표조사
경비를 시행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 발굴 허가가 나서 발굴 작업을 시작하면 개발 지연에 따른
손해나 비용도 사업자가 떠안습니다.
○ 금액으로 따지면 2005년 지표조사 1,510건에 비용이 108억 소요되었고
발굴 허가가 된 것이 1,152건에 1,647억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2006년에는 1,382건이 협의되고 120억, 발굴허가 1,300건에 2,148억 소요, 2007년에 는 협
의 1,530건 에 114억 , 발굴조사 1,259건에 2,182억이 소요되었습니다.
○ 이 비용은 시행사에 고스란히 떠맡겨지는데...
물론 사라지는 유물의 가치에 비하면 이 돈은 매우 적을지 모르지만 시행사로서는 문화재가
나오지 않으면 절약될 수 있는 돈이기도 합니다.
Q5. 만약 조사인력의 학력ㆍ경력요건을 완화되면 자질 없는 조사원이 생길 수 있고 자칫 문화
재의 가치를 찾기보다 시행사와 야합을 통해 보고서를 조작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 불법, 부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교육과 인력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 경주시, 공주시, 김해시, 부여군 및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고도지역은 지표조사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Q6. 문화재가 많이 나오는 지역은 그 곳이 역사적 유적지이며 보존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적 장소에 사는 주민은 그것을 자랑스러워해야 할텐데 오히려 유적지에 사는 것에 부
담을 느낀다면 되겠습니까?
○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는 이러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인센티브나 예산 지원 등 적절한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Q7. 문화재청장의 의견은?
※ 문의 : 김안태 보좌관 (02) 784-2063
**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첨부파일
MB정부 유물보존보다 개발이 우선인가?
‘ 지표조사 없이 공사 가능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콘크리트비빔유물은 얼마나 만들어질까?‘
○ 이건무 청장에게 묻겠습니다.
Q1. 지난 4월 30일 매장문화재 조사제도 개선방안 제도개선안은 매장문화재 조사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민원처리기간을 140일에서 40일로 단축하는 것과 지리정보시스템(GIS) 조기 구축을
통한 문화재 지표조사 절차 생략, 문화재조사 관련 규제의 투명ㆍ객관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
다.에 대해 국가경쟁력강회위원회와 문화재청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일이 있습니까?
-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당시 고고학계가 문화재 파괴행위와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Q2. GIS 지리정보 시스템 (GIS) : 지표상에 분포하고 있는 각종의 지리적인 정보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수집하고 정리하고 분석을 해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지도로 만들거나 도표로
정리 하는 작업과정
를 구축하는 대신 지표조사 지표조사(地表調査)는 지역 내의 유물의 유무, 분포, 성격 등을 파
악하기 위해 땅 위에 드러난 유적·유물을 훼손하지 않고 조사·기록하는 행위이다. 지표조사는
일반조사, 정밀조사, 특수조사가 있다.
를 생략하는 방안인데 GIS는 그 지역에 있는 유적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여 개발의 방향을 결정
하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유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예측시스템이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문화재청은 문화재가 개발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청와대에서 모종의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보고서를 꿰맞춘 것은 아닙니까?
○ 지금도 계속 추진 중인데...
- 다른 부서도 아니고 문화재청의 기본 인식이 이런 식이라면 그야말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이 아닙니까?
○ 마치 이명박정부의 콘크리트 정책, 밀어붙이기 정책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 문화재청은 일단 시행을 해본 후에 문제점이 생기면 재검토 하겠다는
입장인 듯한데. 그때는 이미 우리의 유물이 콘크리트에 묻혀 영원히
찾을 수 없는 지경이 될지 모릅니다.
Q3. 현 계획을 전면 재검토 할 의향은 없습니까?
○ 문화유산은 우리세대의 것만이 아닙니다. 후손에게 우리의 문화와 정신을 물려 주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Q4. 조사인력의 학력ㆍ경력요건을 완화해서 시행하고 있죠?
○ 현재 문화재보호법 제91조 문화재 지표조사 8항 ‘ 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에 의하면 지표조사
경비를 시행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 발굴 허가가 나서 발굴 작업을 시작하면 개발 지연에 따른
손해나 비용도 사업자가 떠안습니다.
○ 금액으로 따지면 2005년 지표조사 1,510건에 비용이 108억 소요되었고
발굴 허가가 된 것이 1,152건에 1,647억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2006년에는 1,382건이 협의되고 120억, 발굴허가 1,300건에 2,148억 소요, 2007년에 는 협
의 1,530건 에 114억 , 발굴조사 1,259건에 2,182억이 소요되었습니다.
○ 이 비용은 시행사에 고스란히 떠맡겨지는데...
물론 사라지는 유물의 가치에 비하면 이 돈은 매우 적을지 모르지만 시행사로서는 문화재가
나오지 않으면 절약될 수 있는 돈이기도 합니다.
Q5. 만약 조사인력의 학력ㆍ경력요건을 완화되면 자질 없는 조사원이 생길 수 있고 자칫 문화
재의 가치를 찾기보다 시행사와 야합을 통해 보고서를 조작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 불법, 부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교육과 인력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 경주시, 공주시, 김해시, 부여군 및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고도지역은 지표조사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Q6. 문화재가 많이 나오는 지역은 그 곳이 역사적 유적지이며 보존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적 장소에 사는 주민은 그것을 자랑스러워해야 할텐데 오히려 유적지에 사는 것에 부
담을 느낀다면 되겠습니까?
○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는 이러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인센티브나 예산 지원 등 적절한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Q7. 문화재청장의 의견은?
※ 문의 : 김안태 보좌관 (02) 784-2063
**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