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김창수]유물신고-국립해양유물전시관
의원실
2008-10-21 08:54:00
44
2008년 10월 21일
1. 최초 신고한 청자 조각 한점만 포상!
300억짜리 유물 신고를 할까 도굴을 할까?
- 양심에만 의존하는 유물 신고 포상금 이젠 현실화해야..
2. 태안의 유물은 태안군민에게 돌려주어야..
○ 충남 태안에 사는 김용철(58)씨는 2007년 5월 14일 그물에 걸려나온
낙지가 안고 있던 청자를 발견 신고했습니다.
이후 5월 30-31일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은 긴급조사를 착수했고
제보된 청자가 진품인 것이 확인되었고 발굴을 시작했는데
○ 문화재법 제84조 제84조 (포상금) ①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1조
부터 제104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나 그 미수범(未遂犯)을 수사기관에 제보(提報)한 자와 체포
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문화재청장은 제61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발굴 원인을 제공한 발견신고자에게 발
굴한 문화재의 가치와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
다. 보상규정의 2항에 의하면 문화재청장은 제61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발굴 원인
을 제공한 발견신고자에게 발굴한 문화재의 가치와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 동법 시행령49조에 보면 1등급 2,000만원, 2등급 1,500만원, 3등급 1,000만원, 4등급 500만
원, 5등급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 2항에 보면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출토 또는 인양된 문화재의 평가
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2천만원에
합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 포상금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Q1. 김용철(58)씨는 포상금으로 얼마를 받았습니까?
○ 당시 유홍준 청장은 “이번은 특수한 경우인만큼 김씨를 배려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 라고 했는데...
문화재는 발굴하기만 하면 그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특수한 상황이 계속 되면 매번 예외규정을 만들어 적용할 계획입니까?
○ 당시 인양작업이 시작된 후 건져 올려진 고려청자는 모두23,640 2007년부터 2008년까지 태
안군 근흥면 대섬인근에서 발굴된 유물은 12세기 중 고려선박 1척, 고려청자 등 23,640점 마
도 인근에서 발굴된 유물은 13세기 고려청자 515점점이고
가격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당시 보도를 보면 200억~300억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Q3. 이정도면 도굴 유혹에 빠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이런 보물들을 최초 발견자의 순수한 양심에만 맡기는 것은
무모한다고 봅니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포상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1976년부터 1984년까지 전남 신안군 증도면 방축리 앞바다에서 발굴된 14세기 중국무역선
1척, 동전 28톤, 도자기 등 22,000여점이 발굴되었습니다.
- 그리고 1994년에 이를 보관하고 기념하기 위해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을 세웠는데요..
○ 2007년부터 2008년까지 태안군 근흥면 대섬인근에서 발굴된 유물은 12세기 중 고려선박 1
척, 고려청자 등 23,640점 마도 인근에서 발굴된 유물은 13세기 고려청자 515점등이었습니다.
물론 가치로 환산하여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신안 앞바다에서 유물이 발굴될 때와는 사뭇 다른
접근입니다.
Q4. 지금 이 유물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 국립해양유물전시관에 있습니다.
Q5. 태안에 제2의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을 건립할 계획은 있습니까?
○ 적은 양도 아니고 대량의 유물이 태안에서 발견되었는데...
태안에서 발견된 유물이 다른 곳에서 전시 된다면 태안 군민은 최근 기름 유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데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을 짓지 않거나 다른 지역에서 유물을 전시, 보관한다면 태
안군민, 충청인은 또 한번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 문화재청장께서는 관련 부처를 적극 설득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꼭 이 사업을 실시하여 절
망에 빠진 태안군민, 나아가 문화적 소외지역인 충청인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김안태 보좌관 (02) 784-2063
**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p://s.ardoshanghai
1. 최초 신고한 청자 조각 한점만 포상!
300억짜리 유물 신고를 할까 도굴을 할까?
- 양심에만 의존하는 유물 신고 포상금 이젠 현실화해야..
2. 태안의 유물은 태안군민에게 돌려주어야..
○ 충남 태안에 사는 김용철(58)씨는 2007년 5월 14일 그물에 걸려나온
낙지가 안고 있던 청자를 발견 신고했습니다.
이후 5월 30-31일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은 긴급조사를 착수했고
제보된 청자가 진품인 것이 확인되었고 발굴을 시작했는데
○ 문화재법 제84조 제84조 (포상금) ①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1조
부터 제104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나 그 미수범(未遂犯)을 수사기관에 제보(提報)한 자와 체포
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문화재청장은 제61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발굴 원인을 제공한 발견신고자에게 발
굴한 문화재의 가치와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
다. 보상규정의 2항에 의하면 문화재청장은 제61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발굴 원인
을 제공한 발견신고자에게 발굴한 문화재의 가치와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 동법 시행령49조에 보면 1등급 2,000만원, 2등급 1,500만원, 3등급 1,000만원, 4등급 500만
원, 5등급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 2항에 보면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출토 또는 인양된 문화재의 평가
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2천만원에
합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 포상금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Q1. 김용철(58)씨는 포상금으로 얼마를 받았습니까?
○ 당시 유홍준 청장은 “이번은 특수한 경우인만큼 김씨를 배려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 라고 했는데...
문화재는 발굴하기만 하면 그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특수한 상황이 계속 되면 매번 예외규정을 만들어 적용할 계획입니까?
○ 당시 인양작업이 시작된 후 건져 올려진 고려청자는 모두23,640 2007년부터 2008년까지 태
안군 근흥면 대섬인근에서 발굴된 유물은 12세기 중 고려선박 1척, 고려청자 등 23,640점 마
도 인근에서 발굴된 유물은 13세기 고려청자 515점점이고
가격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당시 보도를 보면 200억~300억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Q3. 이정도면 도굴 유혹에 빠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이런 보물들을 최초 발견자의 순수한 양심에만 맡기는 것은
무모한다고 봅니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포상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1976년부터 1984년까지 전남 신안군 증도면 방축리 앞바다에서 발굴된 14세기 중국무역선
1척, 동전 28톤, 도자기 등 22,000여점이 발굴되었습니다.
- 그리고 1994년에 이를 보관하고 기념하기 위해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을 세웠는데요..
○ 2007년부터 2008년까지 태안군 근흥면 대섬인근에서 발굴된 유물은 12세기 중 고려선박 1
척, 고려청자 등 23,640점 마도 인근에서 발굴된 유물은 13세기 고려청자 515점등이었습니다.
물론 가치로 환산하여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신안 앞바다에서 유물이 발굴될 때와는 사뭇 다른
접근입니다.
Q4. 지금 이 유물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 국립해양유물전시관에 있습니다.
Q5. 태안에 제2의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을 건립할 계획은 있습니까?
○ 적은 양도 아니고 대량의 유물이 태안에서 발견되었는데...
태안에서 발견된 유물이 다른 곳에서 전시 된다면 태안 군민은 최근 기름 유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데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을 짓지 않거나 다른 지역에서 유물을 전시, 보관한다면 태
안군민, 충청인은 또 한번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 문화재청장께서는 관련 부처를 적극 설득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꼭 이 사업을 실시하여 절
망에 빠진 태안군민, 나아가 문화적 소외지역인 충청인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김안태 보좌관 (02) 784-2063
**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p://s.ardoshangh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