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이화수] 감사원 징계요청 직원 승진시킨, 환경자원공사
감사원 징계요청 직원 승진시킨, 환경자원공사

환경자원공사가 감사원의 감사에서 징계대상자였던 직원을 내부 승진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안산 상록갑)에 따르면, 2006년 감사원 감사시 4명의 직
원이 징계대상이었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통보가 있기 전 2명을 승진시켰다고 말했다.

2006년 감사원은 환경자원공사가 운영 중인 정읍지역의 폐비닐 처리공장과 관련해 신설된 설
비가 주 1회 이상 가동이 멈추는 등 많은 문제점을 도출되었음에도 준공허가를 내어 주어 감사
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환경자원공사 직원 4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청했지만, 자원공사는 감사통보가 오
기 전인 2007월 2명에 대해 승진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이의원은 “징계대상자를 승진시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조치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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